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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업(定大業)

작품/자료명
정대업(定大業)
구분
정재
개요
정대업(定大業)은 정재로서의 정대업과 종묘제례의식에서 사용되는 일무(佾舞)의 정대업 두 가지가 있으며, 내용이 조금 다르다. 정대업이 일무에 쓰인 시기는 세조 9년부터이다. 정대업이란 악곡 명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시기는 세종 29년(1447) 6월 4일이다. 결蛋鳧 뒤에 또 문·무(文武) 두 가지 춤곡조를 제작하였는데, 문(文)은 보태평(保太平)이라 하고 무(武)는 정대업(定大業)이라 하여 악보가 각각 1권씩이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보태평(保太平) 춤곡조는 문덕(文德)을 밝힌 것이고, 정대업(定大業) 춤곡조는 무덕(武德)을 밝힌 것이다. <세종실록> 악보에는 정대업지무악(定大業之舞樂)과 보태평지무악(保太平之舞樂), 발상지무악(發祥之舞樂)이 권138-139까지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취악(鼓吹樂)을 일러 수보록·몽금척·근천정·수명명이라 한다. 이들은 각각 임금의 일로 조종의 공덕을 성대하게 형용하는데 미흡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세종이 고취악과 향악으로서 새로운 악을 창제하였으니, 정대업·보태평·발상·봉래의라 한다.”라고 하였다. 세종이 정대업과 보태평을 만든 이유가 이 기록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보록·근천정·하황은·수명명은 ‘한 조상의 사적(事跡)만을 노래했을 뿐이므로, 여러 조종의 공덕을 골고루 배려하지 못했다.’는 반성 하에 향악(鄕樂)과 고취(鼓吹)에 근거를 두어 창제하였던 것이다.
내용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의 '시용향악정재도의(時用鄕樂呈才圖儀)'에 기록된 정대업 정재의 진행순서는 아래와 같다. 여기[妓] 일흔 한 사람은 모두 오색단 갑옷[五色段甲]을 입고 청단 투구[靑段胄]를 쓴다. 서른 다섯 사람은 각각 의물(儀物)을 잡고 악절에 따라 족도하고, 무기[舞] 서른 여섯 사람은 각각 검(劍)·창(槍)·궁시(弓矢)를 잡고서 염수하고 선다. 대고(大鼓)를 10통(通) 치면 악관은 소무(昭武)[인입(引入)]을 연주한다. 박을 치면 족도하다가, 독경(篤慶)에 이르러 춤을 추고, 탁정(濯征)에 이르러 춤을 춘다. 선위(宣威)(모두 12박(拍)이다)의 연주에 이르러 처음 2박에 곡진(曲陣)을 만들고, 또 2박에 직진(直陣)을 만들고, 또 2박에 예진(銳陣)을 만들고, 또 2박에 원진(圓陣)을 만들고, 또 2박에 방진(方陣)을 만들고, 2박에 처음 대열로 도로 돌아간다. 신정(新定)(모두 12박이다)의 연주에 이르러 마주 보기도 하고 등지기도 하면서 자리를 바꾸어 춤을 추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춤을 추고, 제10박에서 왼쪽 무릎을 꿇고, 제11박에서 서서 염수하고 족도한다. 분웅(奮雄)의 연주에 이르러 춤을 시작하고, 순응(順應)의 연주에 이르러 동쪽을 향하여 염수하고 섰다가 박을 치면 춤을 시작하고, 제4박을 치면 염수하고 족도한다. 총수(寵綏)의 연주에 이르러 곧 돌아서 서쪽을 향해 춤을 추고, 제7박에 다시 북쪽을 향하여 춤을 추고, 정세(靖世)의 연주에 이르러 춤을 시작하고, 혁정(赫整)의 연주에 이르러 춤을 시작하고, 영관(永觀)(인출(引出))을 연주하면 춤을 추면서 물러가고 음악이 그친다.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영관을 연주하고 춤을 춘다. 끝나면 음악이 그치고 대금(大金)을 10통 친다.
연계정보
· 관련도서 <한국전통무용연구>, 장사훈, 일지사, 1977 <신역 악학궤범>, 이혜구 역주, 국립국악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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