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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다례(閨房茶禮)

작품/자료명
규방다례(閨房茶禮)
전승지역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지정여부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구분
유교의례
개요
규방다례(閨房茶禮)는 ‘부녀자들이 방에서 행하는 차를 다루는 법과 제반 다반사(茶飯事)’를 의미한다. 규방가사 등과 같은 규방문화, 그 중에서 조선조 양반가 여인들의 음다풍속(飮茶風俗)을 계승한 것으로, 그 뿌리는 결국 삼남지방의 전통문화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규방다례는 우리나라 주요 차의 재배지이자 소비지인 영남지방에서 발생하여 전라와 충청 지역, 즉 삼남지방에 정착된 우리 고유의 차예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행다법(行茶法)이란 ‘차를 마실 때 행하는 차 다루는 법과 관계되는 제반 다사법(茶事法),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예의범절과 그 분위기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실제로 차를 음용하는 일체의 행위, 즉 차를 우려 마시는 모든 일이 바로 행다법인 것이다. 우리 행다(行茶)의 일반적인 특성은, 첫째, 차의 품성에 맞춰 차 고유의 맛을 내는 데 정성을 들이며, 둘째,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분수에 맞는 넉넉함이 있으며, 셋째, 물과 불, 차와 다구, 손님과 주인 등이 모두 하나가 되어 더불어 즐기는 것이다. 또한 물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우면서 동선(動線)이 간결하고 과장됨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행다례(行茶禮), 즉 차 예절법인 것이다. 차를 마시는 형식에 따라 다례(茶禮)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식(儀式)과 관련된 행다법과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행다 형식이 그것이다. 전자를 흔히 의식다례(儀式茶禮)라 말하고, 후자를 생활다례(生活茶禮)라고 표현하는데, 규방다례, 생활차 예절, 선비차 예절, 가루차 예절 등은 모두 생활행다 형식, 즉 생활다례이다. 의식다례를 다시 기본의식다례와 구상의식다례(具象儀式茶禮)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는 추모헌다례 접빈다례 경축다례 등이 포함된다. 기본의식다례는 모든 의식다례의 기본이 되는 다례법이 된다. 규방다례는 조선조 선비다례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전통 차문화 정신에 예술성과 전통성, 그리고 현대적 차 음용의 편리성 등을 더한 다례법이다. 행다법은 다시 종교적 관점에 따라 불교식과 유교식으로 나누기도 하며, 그 밖에 기독교와 천주교도교 등에서도 나름대로의 행다법을 펼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제례에서 이루어지는 다례를 따로 분리시켜 특별히 제례다례(祭禮茶禮)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포괄적 의미에서는 제례도 의식의 한 형태로 의식다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규방다례의 정신
첫째 전통 행다례(行茶禮) 정신, 둘째 규방다례 등은 ‘예절에서 시작하여 예절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예와 경애를 존중하는 예(禮)와 경애사상(敬愛思想), 셋째 과학 존중의 정신(투다법(投茶法)에서는 여름에는 상투법(上投法), 봄가을에는 중투법(中投法), 겨울에는 하투법(下投法)을 사용 등), 넷째 규방다례 및 기타의 차생활 예절에서는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형식 중심적인 차예절에서 벗어나 차를 내는 사람이나 차를 마시는 사람 모두 편해야 하며, 다섯째 다구(茶具)의 청결함만이 아닌 마음의 청결함까지 포함한다.
전승자 정보
이귀례(李貴禮)는 1929년 전북 군산 출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동학운동을 했던 할아버지로부터 행다법을 보고 익혔다. 1979년 ‘한국차인회’ 창립 준비위원으로 본격적인 한국 차문화 보급 대열에 참가하기 시작한 이래, 1984년 차문화 동호회인 ‘인설회(仁舌會)’를 구성했으며, ‘다신계(茶信契)’ 부회장(1988), ‘한국차문화협회’ 회장(1999)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 해외에서 우리 규방다례 시연과 전통 궁중의상 소개 행사를 가졌고, 국내에서는 도서지역 등 문화 소외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문화를 통한 예절 교육에 힘써 왔다. 제2회 초의문화상(1993), 명원차문화대상(2002), 인천광역시 교육대상(2002)을 수상했으며, 제29회 ‘문화의 날’ 문화훈장(2000)을 받았다. 현재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가천문화재단 부이사장, 가천박물관 관장, 가천경인문화대학 학장, 20012002 한국방문의 해 명예홍보사절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계정보
· 관련도서<한국의 차문화>, 이귀례, 2002· 관련사이트
용어해설
규방(閨房): 사전적 풀이는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이다. 다례(茶禮): 사전적 풀이로 ‘차례(茶禮)’와 같은 말로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 또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등의 낮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다례’는 ‘차(茶) 다루는 법과 관계되는 제반 다사법(茶事法) 및 이에 수반되는 예의범절과 마음가짐’까지를 포괄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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