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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결목인(6273) 크게보기 수결목인(6273) 크게보기
수결목인(6273)
문양설명
사안결재를 할 때 일일이 수결 하는 작업을 덜기 위하여 만든 나무도장이다. 수결이란 현재의 서명과 같은 것으로, 문서의 끝에 책임 관원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형태로 수결을 작성하였다. 수결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형태가 '一'자를 길게 긋고 그 상하에 점이나 원 등의 기호를 더하여 자신의 수결로 정하는 것으로, '一心' 2자를 내포한다. 따라서 수결은 곧 사안(事案) 결재에 있어서 오직 한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조금의 사심도 갖지 아니하는 공심에 있을 뿐이라는 표현으로 써왔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관인이 직접 수결을 하지 않고 해당 관청의 수결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봉인은 원통 형태를 가지고 있다. 윗면에는 아무런 무늬 없이 테두리 선 하나만을 음각하였다. 테두리의 한 귀퉁이에 u자 형태의 홈이 나타나는데 도장을 바르게 찍게 하기 위한 표지이다. u자 형태의 홈을 위로 하여 누르면 글씨가 바르게 찍힌다. 도장의 아래 면에는 대각선을 십자로 가로질러 4부분으로 나누었다. 나눠진 구획 안에는 복원궁인(福原宮印)이 한 글자씩 새겨져 있다. 글자는 전서체로 글자의 위쪽 부분이 넓고 아래는 좁아지는 형태이다. 복원궁은 언제 누구를 위해서 설치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조선후기의 많은 궁원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의 업무에 관계된 관(關, 조선시대 문서 형식의 하나)이라든가 계목(啓目, 문서종류) 등에 찍던 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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