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별문양
문양설명
게는 과거시험에서 소과(小科)와 대과(大科)에 급제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고기를 많이 잡아 잘 살게 해달라는 기원의 의미로 주로 해안지방에서 많이 쓰인 무늬이다.
![공공누리 제 1유형 마크 - 출처 표시](../assets/images/common/img_opentype01.png)
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본 저작물은 "문화포털" 에서 서비스 되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