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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3000172) 크게보기 3D 뷰어
마패(3000172)
국적/시대
한국/조선
재질
금속/동합금
용도
신표(信標)
소장처
전주대학교박물관
3D프린팅 가이드
추천재질 1 : 파우더(SLS/DMLS)
추천재질 2 : 플라스틱(FDM/FFF)
원천유물설명
마패는 역마(驛馬)의 지급을 규정하는 패를 말한다. 둥근 판 위에 말을 표현하고 뒷면에는 상서원인(尙書院印)의 자호와 연월일을 새겼다. 마패를 발마패(發馬牌)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공무로 출장 가는 관원이 역마를 이용하기위해서 상서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이용하였다. 마패는 고려 원종 때에 포마법(鋪馬法)을 실시하면서 구체화되었는데 원나라의 간섭기인 1276년(충렬왕 2)에는 포마차자색(鋪馬箚子色)을 설치하여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규제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1410년(태종 10)에 포마기발법(鋪馬起發法)이 실시되고 이어 1414년에 공역서인(供譯署印) 대신에 병조의 관할 아래에 있는 상서원에서 발급하는 마패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법제화되어 『경국대전』에 기록되어있다. 마패는 재료에 따라 목조, 철제, 동제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원형을 이룬다. 초기에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파손이 심해 1434년(세종 16) 2월에 철로 제조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이 반포될 무렵에는 구리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마패의 한 면에는 대소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필의 수효를 새기고 다른 한 면에는 자호(字號)와 연월 및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왕족인 경우에는 산유자(山柚子)로 만든 원패(圓牌)로 한 면에는 말의 수, 이면에는 사용할 숫자대로 마(馬)자만을 새겨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패를 파손한 자는 장(杖) 80, 도(徒) 2년의 형벌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지만, 마패에 관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역마의 남승 폐단과 함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이 마패는 앞면에 다섯 마리의 말을 연속해서 새기고 뒷면에는 상서원인의 자호와 연월일이 새겨져 있다.
활용설명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소품을 이용하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역참에서 사용되었던 마패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해 다양한 크기의 생활소품으로 제작하였다. 마패는 공무로 출장을 할 때 역마를 지급받기위해서 사용하였던 패의 일종으로 당시 우리나라 역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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