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원사업
분야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정보를 찾아보세요2025년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모든공간 31’ <모두의 아지트> 공모 공고
- 기관명 고양문화재단
- 사업유형 공간
- 지원대상 기업·단체
- 지역 경기
- 신청기간 2025-06-24 ~ 2025-07-14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2025년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모든공간 31’
<모두의 아지트> 공모 공고
고양문화재단은 지역 생활권 내 문화향유와 민간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모두의 아지트>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 근처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양시 관내 민간문화공간들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 근처에서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양시 관내 민간문화공간들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모두의 아지트>
○ 주 최 : 고양문화재단
○ 후 원 : 고양시, 경기문화재단
○ 지원대상 : 고양시 관내 민간문화공간 12개소 내외 (주민이 생활문화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년 8월 ∼ 11월
○ 지원대상 : 고양시 소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민간 문화공간
(공방, 카페, 서점, 연습실, 공방, 갤러리, 대안 공간 등)
< 신청 제한 > |
- 동일 사업으로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간 및 단체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 타 행사의 부대 프로그램 또는 단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행사 - 단순 주민활동 공간 (마을회관, 경로당 등) - 공공기관 설립 문화시설 (공연장,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 - 경기도 유사사업 선정 공간 (경기문화재단 <지붕 없는 박물관 조성 지원사업>, 경기콘텐츠진흥원<2025 경기 지역문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및 공간) 등 |
○ 지원내용
구분 |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기획 방향 |
-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생활문화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 민간공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젝트 |
재단 지원 내용 |
- 공간별 지원금 최대 350만원 이내 - 공간 및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모니터링 지원 - 선정 공간 간의 네트워킹 및 홍보 - 인건비, 사업 직접경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등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30% = 기획비(최대 20%) + 강사 사례비(최대 10%) ※ 공간 임대료 등 일상 경비 불가 |
3. 사업일정 및 심사기준
○ 사업 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사업 공고 | 6. 24.(화)∼7. 14.(월) | 공모사업 참가 공고 홈페이지 게시 |
사업 설명회 | 7. 1.(화) 오후 3시 | 공모사업 관련 상세 내용 설명 |
지원서 접수 | 7. 1.(화)∼7. 14.(월) | 공통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1차] 서류심사·발표 | 7. 18.(금) | 심사 결과 재단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터뷰 심사 | 7. 24.(목) 오후 2시 7. 25.(금) 오후 2시 |
공모지원 추이에 따라 일정 조정 |
최종 선정 발표 | 7. 30.(수) | 재단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사업 포기 및 변경 | 7. 30.(수) ∼ 8. 5.(화) | 선정공간 중복 공모 여부 확인 / 사업 포기 및 변경 신청 |
오리엔테이션&컨설팅 | 8. 7.(목) 오후 2시 | ※ 최종 선정공간 필수 참석 / 전문가 컨설팅 |
사업 운영 | 8. 11.(월) ∼ 11. 30.(일) | 공간별 사업 진행 (8회차 기준) 전문가 공간별 모니터링 |
고양생활문화축제 | 10. 18.(토) ∼ 10. 19.(일) | ※ 최종 선정공간 체험부스 참여(필수) |
성과공유회 | 11. 21.(금) | ※ 최종 선정공간 필수 참석 |
정산 및 결과보고 | 11. 30.(일) 까지 |
○ 심사 기준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
[1차] 서류심사 | - 신청자격 충족 및 제출 서류 누락 여부 확인 | ||
[2차] 인터뷰 심사 |
사업 타당성 |
- 사업 취지와 목적의 이해도 - 공간의 적합성 및 활용도 - 생활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및 기획 내용 - 공간 운영자의 사업 추진 의지 |
|
실현 가능성 |
- 프로그램 실행 계획의 구체성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에 대한 홍보 적절성 - 예산활용 계획의 적절성 |
||
지속 가능성 |
- 지역 공동체 기대효과 및 기여도 - 지역·주민과의 확장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속 가능성 |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7. 1.(화) ∼ 7. 14.(월) 23:59 까지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공통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silver@artgy.or.kr)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프로그램 활동 제안서 (붙임 양식) 1부
※ 파일명 : 모두의아지트 지원신청서_공간명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사업설명회
○ 일 시 : 7. 1.(화) 오후 3시
○ 장 소 : 어울림생활문화센터 동아리마당 4
○ 내 용 : 사업취지 및 지원서 작성 안내, 질의응답
○ 참여방법 : 온라인 사전 신청 링크 (바로가기)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건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 사항
○ 선정단체 필수 숙지ㆍ이행사항
- 최종 심의결과 결정액은 지원 신청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심의총평 이외의 세부 심의결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선정 취소
- 사업 진행 중 주요 변동사항(사업기간, 내용, 예산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선정자 오리엔테이션, 생활문화축제, 성과공유회 등 필수 참여 행사에 동참하여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담당자의 요청사항 및 각종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홍보물 및 결과물에 인용되는 저작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부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금 교부조건) 1항에 해당할 경우, 교부결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사전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교부결정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사후 이행 사항
- 사업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는 재단이 지정한 날까지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및 금지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ㆍ운영 단체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주목적이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기업, 방송국, 언론사, 학교, 학원 혹은 그 소속 단체 - 대표자·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 - 지원금을 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약정된 당해 사업마감일까지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미제출 하는 등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사업비를 목적 외로 시용하거나 혹은 회계처리 불특정 개인 및 단체 - 법령위반 사유로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
사업관련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사업 주관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