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원사업
분야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정보를 찾아보세요[공고] 2025년『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2025-8호]
예술인 사회보장 안전망 강화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확산을 위해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25년 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신청 전 첨부파일 공고문 확인 필수
ㅇ 표준계약교육이수(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 http://sinmungo.kawf.kr
ㅇ 민원24(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 https://www.gov.kr
1. 지원대상
① (요건)국내 거주 예술인
② (예술활동증명)「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예술활동증명 미완료(만료자)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표준계약서 첨부 필수)
③ (국민연금 가입)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④ (표준계약·예술인 고용보험)
- (표준계약)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제1항에 비추어 5개 항목을
필수요건으로 작성되어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 (표준계약 교육이수)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2.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표준계약 체결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단기계약* | 최대 6개월 납부 보험료 50% 지원 |
일반(장기)계약 | 최대 12개월 50% 지원 | |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최대 3개월 50% 지원 |
* 단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계약체결 예술인)
일반, 장기계약(예술활동에 대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체결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주관 표준계약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ㅇ 지원범위: 2024년 7월 ~ 2025년 6월 보험료 부과 분
- 계약기간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지원범위 기간에 포함될 경우 지원
ㅇ 지원방법: 반기별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후 사후 지원
ㅇ 지원금 상한액(예술인 1인, 1개월 지원 기준)
- 월 46,350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납부보험료의 50% 지원)
3. 제출서류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ㅇ 공통서류
- 최근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선택하여 발급) 또는 사실증명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ㅇ 신청유형별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① 최근 소득금액증명원(‘소득유형 전체‘) 또는 사실증명원 ② 예술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표준계약 신청자 |
공통 + ① 표준계약서(서면계약) ② 계약이행 확인자료 - 계약서 명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거래 내역, 언론기사 등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 공통서류만 제출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단에서 직접 조회) |
표준계약 교육이수자 | 공통 + ① 교육이수 수료증 |
※ 계약서 및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요청자료 미제출시 미지원 처리될 수 있음
4. 지원기준 및 지급일정
□ 지원기준
ㅇ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또는 표준계약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보험료 납부 시 환급지원
□ 지급일정
구분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1차 지급 | ‘25년 2월 ~ 4월 말 신청 시 | ‘25년 6월 중 지급 |
2차 지급 | ‘25년 5월 ~ 8월 말 신청 시 | ‘25년 12월 중 지급 |
※ 신청접수 이후 심의 및 지원까지 약 4~6개월 소요 ※ 접수인원 및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될 수 있음 |
5.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5년 2월 10일(월) 오후 2시~'25년 8월 31일(일) 오후 11시59분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방법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ㅇ 지원결과 안내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별 공지
6. 지원제한
ㅇ 소득 제한 :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할 경우 지원보류(연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연소득 환산 시 34,444,992원
- 저소득 예술인 우선 지원을 위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보류되며, 예산사정에 따라 2차 지급 후 지원여부가 최종 결정됨
- 소득금액 증명원 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함
ㅇ 예술활동 계약 관련
-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예술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활동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
- 동일 계약 중복지원 불가
· 재단 국민연금 지원사업에서 기 지원받은 계약을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ㅇ 보험가입 형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사업장 임의가입자)로 납부한 월 미지원
ㅇ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
- 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등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미지원
ㅇ 재단사업 참여제한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중인 자
7. 유의사항
ㅇ (온라인 신청)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 이용 시,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사용한 접속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Window)운영체제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속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계약서 제출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 시)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상호 날인된 계약서 전체문서(1쪽부터 끝 쪽까지)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체결일, 계약당사자 정보, 계약당사자 양쪽 직인/날인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PDF 또는 사진/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셔야 하며 한글, 워드, 엑셀 등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출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서류보완) 예술활동 목적의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및 실질적인 계약 이행여부, 표준계약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며 보험료 지원을 검토합니다.
ㅇ (지원취소)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중복지원)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취소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ㅇ (전문심의) 전문가 심의·자문을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8. 문의
ㅇ 문의전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02) 3668-0200
붙임 1. 공고문 (hwp)
2. 사업신청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