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원사업
분야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정보를 찾아보세요2025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안내 요청
1. 관련근거
가. 「체육인 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6장(원로 체육인 지원)
다. 문체부 체육정책과-282('25.01.14.) 「‘2025년 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라. 문체부 장애인체육과-211('25.01.14.) 「2025년도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마. 문체부 체육정책과-4476('25.9.2.) 「2025년 체육인복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3차) 통지」
바. 문체부 장애인체육과-2930('25.10.10.) 「2025년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2차)」
2. 위 호와 관련하여,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각 종목·지역별 신청안내를 요청합니다.
가. 사업내용: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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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 대상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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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30백만원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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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백만원 |
다. 지원인원: 체육인 0명, 장애체육인 0명
* 예산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0명’으로 표기
라. 선정방법: 신청인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마. 선정절차: 신청서류 공단 직접 제출 →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
바.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일반 예금통장) * 11월 말~12월 초 예정
사. 신청마감: 11. 12.(수)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안내(이메일 jimin9@kspo.or.kr 제출)
붙 임: 2025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 및 요약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