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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4
- 등록일
- 2025-08-01 16:49:00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토록 한다. 주요 업무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으로 구체화했다.
개정법 제21조의3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때 사유, 범위, 제출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문체부는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획사·제작사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이후에도 문체부는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와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설명자료와 자율 점검표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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