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메인
정책뉴스
문화 및 정부주요정책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K-희망사다리]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
- 등록일
- 2025-04-30 14:52:00
▲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에게 신청
▲ 문의
· 국번없이 1366, 지역번호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