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인

정책뉴스

문화 및 정부주요정책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호우 피해지역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고향사랑기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
등록일
2025-07-31 16:11:00

호우 피해지역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고향사랑기부'
내 고향이 아니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지자체만 지정해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호우 피해 복구 등과 같은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기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 30% 한도 내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도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 금액 33% 공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

· 호우 특별재난지역 (7.22. 6곳 우선 선포)
- 경기 가평 / 충남 서산·예산 / 전남 담양 / 경남 산청·합천.

■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및 민간 플랫폼*.
* 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 오프라인 : 농협은행, 농축협 지점.
☞ 고향사랑e음

기부금으로 피해 지역의 일상회복을 돕고, 답례품 생산·판매로 해당 지역의 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 함께 참여해 주세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