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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문화포털 이용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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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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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안녕하세요 문화포털 사이트에 기재되어있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제가 그리고 있는 웹툰 캐릭터들 의복 옷 패턴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그려진 웹툰을 출판물로 판매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전통문양을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2022-03-17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화포털 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문화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통문양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기)에 해당되는 저작물입니다.

웹툰의 캐릭터의 의복 패턴에 전통문양을 활용하실 경우

전통문양이 활용된 회차와 출판물에 출처표기 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처표기는 아래 예시 중 상황에 맞는 문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처표기 예시>
1. 출처: 문화포털
2. 출처: 문화포털(www.culture.go.kr)
3. 문양출처: 문화포털
4. 문양출처: 문화포털(www.culture.go.kr)
5. 디자인출처: 문화포털
6. 디자인출처: 문화포털(www.culture.go.kr)
7. 문화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였습니다.
8. 본 저작물은 문화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통문양을 활용(이용)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포털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