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메인

이용안내

문화포털 이용안내입니다

전통문양 2차가공 저작권 명시 문의
  • 작성자

    viq

    *

    *

    *

    *

  • 작성일

    2022-03-08

  • 공개여부

    공개

수고많으십니다.

첨부화일과 같이 전통문양에 보자기와 매듭을 활용

수공예품 박스와 선물봉투등을 제작 할 계획을 기지고있습니다.

1?) 박스와 선물봉투에 문화포털 명시를 하여야하는지요.

2?) 명시한다면 무엇이라 명시해 넣어야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수고로우시겠으나, 거래처 스케쥴 일자 독촉을 받고있어 빠른 답년을 요청드려봅니다.

늘 애쓰시는 모든분들에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수담 김형진드림

답변2022-03-08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화포털 담당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문화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통문양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기)에 해당되는 저작물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각각 박스와 선물봉투에 모두 출처표기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2) <출처 : 문화포털>로 문화포텰 4글자는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표기 아래 예시 중 사용 가능한 문구로 해주시면 됩니다.

<출처표기 예시>
1. 출처: 문화포털
2. 출처: 문화포털(www.culture.go.kr)
3. 문양출처: 문화포털
4. 문양출처: 문화포털(www.culture.go.kr)
5. 디자인출처: 문화포털
6. 디자인출처: 문화포털(www.culture.go.kr)
7. 문화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였습니다.
8. 본 저작물은 문화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통문양을 활용(이용)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포털 담당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