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제 처벌은 미흡?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처벌은 미흡? 오해와 진실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끊이질 않고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어남에도 처벌로 이어지는 건 미약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2022년을 기준으로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건데요.해당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한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관련 통계 살펴보면요.근로감독관의 지도와 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를 모두 이행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이 약 69%였고요.법 위반이 확인된 후 관련법에 따라 개선지도나 검찰송치, 기소송치 등의 조치를 받은 비율도 약 31%였습니다.과태료가 아닌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거죠.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과태료 부과 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통해 피해근로자 권리구제가 상당수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신고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로 처벌이 미약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관련해 앞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장 교육, 괴롭힘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2.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은 언제?6월 28일부로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이에 따라 모든 국민이 최대 2살에서 1살까지 어려질 예정이죠.이미 각 지자체에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춰 조례나 규칙에서 표기를 통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상
- 출처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