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집니다!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클릭K+]
신경은 기자2025년은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 제도입니다.올해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살펴볼까요?우선, 현재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됩니다.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또,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휴폐업, 퇴직이나 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와 함께 희귀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질환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크론병,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기존 1272개 질환 외에도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돼 1338개로 늘어났습니다.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미만이었던 소득 기준이 올해부터는 완화되어 소아와 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특히, 희귀질환 선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지역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런가 하면, 건강검진 부문에서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됐습니다.그동안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중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앞으로는 20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