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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구강보건주간('71)-고속도로 순찰대 발족식('71)-송충이 잡기('71)-목화 아가씨 의장 전시회('71)-국제 군인체육대회 목동지역 친선 축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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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니 4호 우주 산책('65)-보리와 배 증산('65)-화전민 부락에 초등학교 준공식('65)-미스코리아 선발대회('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등록증 위·변조 막는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와 변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에 형광물질을 대폭 강화해 위·변조가 쉽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기자> 2004년 372건, 지난해 448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해마다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신규와 재발급 신청자에게 위변조 식별이 쉽도록 형광물질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특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해 위변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증의 개선으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이로 인한 각종 범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혼할 때도 부부 재산 똑같이 나눠야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 도입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신고센터 운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내일부터 신고·건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모범이 되는 사례와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신고센터 운영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모범이 되는 사례와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11월1일부터 신고.건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혼시 재산 균등분할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 확대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이 금융기관에까지 확대 구축됩니다. 정부가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등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난 3월부터 운용중인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혼 재산 ‘똑같이’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강화
`관세 불복청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든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민등록증 위조와 변조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까지 확대 구축됩니다. 정부가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각급 행정기관에서 지난 3월부터 운용중인 주민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구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이의신청와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고 그 진행과정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다음부터 결정서를 받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청은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청구인이 언제 어디서든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진행상황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어,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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