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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운전사의 날 기념식('71)-제10회 향토문화공로상 수상자('71)-학생들의 장병 위문('71)-이 닦기 대회('71)-국악예술제('71)-제2회 보림문화제('71)-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악·무용·가요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모범 새마을('82)-효자마을('82)-제1회 전국 새마을 사이클 경주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액체 탄산과 드라이아이스 생산('66)-입담배 품질 개량('66)-제5회 향토문화공로상 시상식('66)-공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학술회의('66)-위문품 전달('66)-미스코리아 선발('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잠 시범대회('74)-도자기 전시('74)-한국의 경영자상 시상식('74)-제2회 전국 새마을 씨름 경연대회('74)-제8회 박정희 대통령배 쟁탈 고교 야구경기('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지방 시찰('66)-신인예술상 시상식('66)-이원등 상사 동상 제막식('66)-영중교 가설공사 기공식('66)-제주도 어업전진기지 기공식('66)-부대 대항 태권도 시합('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축의 생활화('70)-광명아파트 기공('70)-제14회 발명의 날('70)-MR 시멘트선 진수('70)-제13회 밀양 아랑제('70)-제3회 외국인 국악 경연('70)-직업 소년 마라톤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항제철('73)-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대의원 세미나('73)-사랑의 열매 달기 운동('73)-수출시장 확대('73)-충무공 이순신 장군 추모 공연('73)-가뭄에도 유비무환('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원호대상자 포상('79)-한국 농어민대상 시상식('79)-설악산 쓰레기 하산 작전('79)-제1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박람회('79)-울릉도의 저동항 건설공사('79)-제3회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제터널 공사 현장('70)-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현장('70)-청계천 하수처리장 건설 기공식('70)-제15회 호남예술제('70)-경기여고 교내 민속경연대회('70)-제3회 대통령배 쟁탈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향토문화공로상 시상('69)-제1회 청도군민상 시상('69)-의료품 봉사('69)-청량리 정부간행물센터('69)-상공 미술 전람회('69)-계산자 기능경기대회('69)-한국의 주둔 태국군 교체식('69)-대한조화공장 방문('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막판 표심잡기 총력`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될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투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총회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은 막판 부동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29일 과테말라로 떠날 예정입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한승수 유치위원장을 만나서 마지막 유치전략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헌법 불합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 되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마련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70만명에 이르는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제한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으로 제한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지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 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고 재외국민에서 부재자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헌법 37조 제2항에 위반 된다고 덧 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 참정권과 관련해 헌법 제 16조 제3항인 일정기간 이상의 주민 등록 기준으로 지방 선거 피선거권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선입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가올 대선이나 내년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9년 내려진 합헌 결정
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명연 기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뱅뒤굴과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국사와 석굴암, 종묘 등 7건의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국제 자연보전연맹은 1년여간의 제주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세계 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어 세계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 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여행상품 가운데 70%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지역일 만큼 세계 유산의 관광홍보 효과가 커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활발한 제주도 개발(`62)
홍천강의 여름
희망찾기 가족찾기
희망찾기 가족찾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장마 대비 이상무
기상청에서 6월 말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를 했다. 이는 평년보다 이른 발표인데.. 7월까지 한 달가량 지속될 폭우는 예년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돼 수방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인데... 해마다 큰 재산피해를 내며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는 폭우로 인해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지난 98년 발생한 게릴라성 폭우에 사망자만 324명이 발생했다! 또한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해 재산피해 규모 역시 전국 5조 1000억 원에 246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거대한 빗줄기는 평생 일구고 닦아놓은 집과 논, 밭 뿐 아니라 인명도 앗아가는 자연재난으로서 미리 예방하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다.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곧 다라올 장마기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철저히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제주,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명연 기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31차 총회에서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은 제주도의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그리고 뱅뒤굴과 만장굴, 김녕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곕니다. 우리나라는 불국사와 석굴암, 종묘 등 7건의 세계 문화유산을 갖고 있지만 세계 자연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유네스코 자문 기구인 국제 자연보전연맹은 1년여간의 제주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5월 세계 유산위원회에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경관적 아름다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어 세계 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자연 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주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여행상품 가운데 70%가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지역일 만큼 세계 유산의 관광홍보 효과가 커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회,민생 개혁 법안 조속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에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홍보원, 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27일 서울 대학로 혜화역 주변에서 다이내믹코리아 대학생 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이내믹코리아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으로 이번이 3번째입니다. 해외홍보원은 연간 약 2천명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민간외교사절단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차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빨리 처리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전 `민생·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곧 국회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계류중인 법안 모두가 폐기되고 말 것이고 폐기된 법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처리하려면 1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법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의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수십 번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짧게는 12년, 심지어는 3년씩 걸려 마련한 법안이 그냥 폐기되어 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국력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말하고 더 큰 문제는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7일 입법과제에 관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관광레저시설 설치 용이해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한계농지 등에 관광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도 한결 쉬워집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경우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k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20km로 입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 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포함해 식품위생과 소상공인 지원 등 3개 분야의 규제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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