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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슈

조선시대에도 이혼제도가 있었을까?

편집팀 2016-05-10

‘가정의 달’에는 챙겨야할 기념일들이 많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그러나 정작 가족의 기본이 되는 부부를 기념하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소중히 보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 가족의 바탕이 되는 부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문화이슈 ‘新 가족의 탄생’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만나보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조선시대에도 이혼제도가 있었을까?‘가정의 달’에는 챙겨야할 기념일들이 많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그러나 정작 가족의 기본이 되는 부부를 기념하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소중히 보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 가족의 바탕이 되는 부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결혼식 주례사로 대표되는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이 가져온 여파 중 하나로 ‘돌아온 싱글’이라는 의미의 ‘돌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다. 그만큼 이혼이 낯선 문화가 아니라는 점은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6만4193쌍이 혼인했고, 1만8176쌍이 이혼했다. 통계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체 이혼율 중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2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이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율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10쌍 중 3쌍 꼴로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혼은 어떤 의미였을까?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문화포털에서는 이 날의 본뜻과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역사 속 이혼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서 2016년 현재 부부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한다.이혼과 재혼의 자유, 고려시대부터 기록에 남다이혼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고대사회의 이혼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되는데, 본격적으로 기록에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부터다. 조선시대에 비해 비교적 생활이 자유분방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고려시대는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웠다.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해보고 들은 것은 기록한 고려 견문기인 《고려도경》 속 고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부잣집에서는 아내를 3~4명씩 맞아들이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곧 이혼한다. … (중략) …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도 경솔히 합치고 헤어지기를 쉽게 한다.” 이처럼 고려시대의 이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경우는 단 한 사례만 찾을 수 있는데, 고려 후기의 왕인 충숙왕의 5번째 부인인 수비권씨의 사례가 그것이다. 수비권씨는 원래 전형이란 사람과 일찍 혼인했으나 그녀의 아버지는 전 씨 집안이 신통치 않아 둘을 이혼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이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녀의 아버지는 왕에게 부탁하여 왕명으로 딸을 이혼시키고는 왕에게 그녀를 바쳤다. 이 기록은 재혼녀도 왕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고려시대가 개방된 사회였음을 의미한다.남성 중심의 이혼제도를 허락한 조선시대유교의 영향으로 ‘정절’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의 경우 왕의 허락을 받는 후에야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중국 명나라 ‘대명률(大明律)’의 이혼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의 원칙을 확립했다. 즉, 법정 이혼원인은 칠거였으며, 이혼을 제지하는 제도로는 삼불거가 있었다. 시부모에게 불손함, 아들을 낳지 못함, 음탕함, 질투가 심함, 몹쓸 병이 있음, 말이 많음, 도둑질을 함 등 7가지 잘못이 있을 경우 처를 내칠 수 있었다. 다만 칠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귀할 집이 없는 경우, 처가 시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가난할 때 시집와서 집안을 일으킨 경우는 내쫓지 못했다.이혼이 쉽지 않았던 양반사회와 달리 조선시대의 일반 서민사회에서는 이혼요건이 비교적 간단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우리 이젠 헤어지자’라고 합의하는 ‘사정파의(事情罷議)’와 옷섶을 잘라서 서로 나눠 갖는 ‘할급휴서(割給休書)’가 일반적이었다. 할급휴서의 옷섶은 일종의 이혼증서로 사용됐으며, 이것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사정파의의 경우 표면상 합의이혼이지만 실제로는 남성이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사용됐으며, 할급휴서는 부득이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여자의 장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9년간에 걸친 격렬한 이혼소송도 일어나다최근 부산대 한문학과 강명관 교수가 펴낸 (신태영의 이혼 소송)이라는 책에서는 18세기 조선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소송을 철저하게 기록에 의존해 현대인에게 전하고 있다. 숙종 때 의금부 도사를 지낸 유정기는 1704년 아내 신태영과의 법적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예조에 요청했다. 시부모에 대한 불효와 사납고 비뚤어진 성품 등을 이유로 이미 14년 전에 아내를 집에서 내쫓은 뒤였다. 소송 당시 예조에서 형조로 관할이 넘어갈 정도로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사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바뀐 셈이었다. 신태영은 소송 과정에서 전처의 아들인 유언명의 불효를 문제 삼았고 이혼소송을 불발로 끝났다. 결국 1706년 유정기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론이 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흥미진진한 숙종 때 법정드라마는 가부장사회에서 여인이 외친 단발마의 비명이었다.부부를 맺어주는 결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혼의 역사도 그와 함께 흘러왔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결혼과 이혼인 셈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 본 과거의 기록들은 결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더라고 이혼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라의 임금이 개입할 정도로 한 가정의 파탄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었다. 이에 비해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지 잠시 돌아보는 날이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이다.결 다른 두 나무가 하나 된 ‘연리지’가 부부의 상징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부부의 날은 나무에 비유하면 두 나무가 하나가 된 ‘연리지’다. 본래 연리지의 고사는 후한 말의 대학자 채옹에게서 유래했는데,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어머니 나무가 연리지가 되었다고 해서 ‘효심’을 상징했다고 한다. 그러다 연인의 상징이 된 것은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시에서 시작됐다. 그는 ‘장한가(長恨歌)’에서 당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사랑을 표현했는데, 마지막 연에서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기를 원했고, 땅에서는 연리지 연리지가 되기를 원했네. 높은 하늘 넓은 땅도 다할 때가 있지만 이 슬픈 사랑은 끝없이 계속 되네 없다’라고 읊었다. 그 후 연리지는 연인이나 애정 깊은 부부를 의미하게 됐다.연리지의 깊은 뜻은 한자를 통해 보면 더 크게 가슴에 와 닿는다. 이을 연(連)과 결 리(理) 그리고 가지 지(枝), 즉 결이 다른 나무가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연리지가 결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부단한 노력으로 하나의 나뭇가지가 되어가는 과정인 부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유다. (INFO 5월 21일은 ”부부의 날“)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로 2003년에 ‘부부의 날’이 지정됐으며,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는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