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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의 음악

일제 강점기가 되자 한국의 양악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사항과 관련을 가지고 진행 되었다. 하나는 조선의 민족을 음악을 통하여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과, 다른 하나는 음악을 통하여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문 음악가들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 등이 그것이다. 조선의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제도권의 음악을 관장하였다. 음악과 관련한 각종 행정 조치는 물론 학교의 음악교육 그리고 음반산업, 방송의 프로그램 심지어는 순수한 음악회에 이르기까지 공식적인 음악 관련 행위는 모두 조선총독부의 통제 아래에서 실시 되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의 제도권의 음악문화는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관(官) 주도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속성상 강제적일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음악정책은 철저히 일본의 이익과 관련이 되었고, 양상은 ‘권장’과 ‘통제’라는 두 얼굴을 띠고 있었는데, 권장은 점차 강요로 이어졌고 통제는 점차 억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권장과 강요의 이면에는 한국의 근대 음악문화를 일본의 근대 음악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신민화(臣民化) 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통제와 억압의 이면에는 식민정책에 반대하는 기운을 뿌리 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식민정책에 저항을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조선 문화의 지역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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