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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 소속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소관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스포츠산업실
    •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서비스 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정보 :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 소속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소관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스포츠산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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