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사업
대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 소속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소관부서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비스 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2. 국가보훈대상자 : 유공자증 및 신분증
3.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4. 달성군민 : 신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1.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2. 국가보훈대상자 : 유공자증 및 신분증
3.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4. 달성군민 : 신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
문의처 정보 : 오세정(053-659-4152)
- 소속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소관부서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기간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