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털

    보조금지원사업

    대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도동서원스테이)

    • 소속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소관부서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비스 내용

    ○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1~3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30%)-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비수기의 주중- 국가보훈대상자 중 4~7급의 경우 ※비수기의 주중- 다자녀 가정 ※비수기의 주중- 달성군민 ※비수기의 주중○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10%)- 달성군민 ※성수기 및 주말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2. 국가보훈대상자 : 유공자증 및 신분증
    3.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4. 달성군민 : 신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
    문의처 정보 : 오세정(053-659-4152)
    • 소속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소관부서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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