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원사업
2026년 하반기 면목역 문화광장 사전 예약 안내
- 기관명중랑문화재단
- 사업유형공간,시설
- 지원대상일반인,예술인,관련종사자,기업·단체
- 지역서울
- 신청기간 2026-08-25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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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목역 문화광장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신청링크 바로가기 ▶https://buly.kr/4QomCr0
광장 사용은 문화예술분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화예술분야가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면목역 문화광장 운영 규정)
※ 광장 사용지침 및 준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용원칙
○ 이용시간 : 13:00 ~ 18:00
▷ 음향 리허설 포함 공연 및 철거는 13시~18시 내로 진행
▷ 동일 단체에 한하여 사용은 1팀당 월 최대 2회로 제한
※ 혹서기(7~8월), 혹한기(12~2월) 이용 불가
○ 이용자격
- 1순위: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중랑구에서 활동 중인 단체 또는 모임
- 2순위: 중랑구 외 서울시민
- 3순위: 서울시 외 타지역 주민
※ 중랑구 자체 행사 우선 수용 후 발생하는 유휴시간에 대해 이용 가능
○ 사용분야
- 면목역 문화광장 운영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로 한정
(예시) 공연, 미술 및 사진 등 전시, 문화예술 체험활동
○ 이용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 (https://yeyak.seoul.go.kr/)
- 필수 서류: 사용계획서 및 준수서약서 일체 1부
▷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 필수, 필요시 서류 보완 요청할 수 있음
- 예약 취소: 사용일로부터 5일 전까지 가능
사용승인
○ 승인기준 :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 기회 제공 및 시민 관람 경험 다변화를 위하여 장르 및 세부 분류에 따른 월별 이용 횟수 제한
- 특정 장르 집중 시 “대기 조정제”운영: 다음 달 우선 배정
- 공연 러닝타임은 90분 이내로 권장
금지행위
※ 해당 사항을 위반할 시 사용 승인 취소 및 중단
1. 광장 사용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광장 사용시설을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행위(현수막 부착 불가)
3. 심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4. 음식물 취사 및 판매행위
5. 사용 후 청소 및 사용 정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행위
6. 영리 목적의 판매 및 홍보행위, 모금행위
7. 주변 상권에 영향에 미치는 판매 행위
8.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9. 신청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변경하는 행위
10. 안전 계획 및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소음기준
○ 소음기준 준수 필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음향시설 반드시 낮게 설치
▷ 소음 관련 민원 발생 및 현장 점검 시 측정기준(65dB)초과 시 즉시 중단 조치
※민원 발생 시, 차월 신청 제한 및 다음 신청 시 음향기기 사용 제한
- 모든 앰프, 스피커 등의 음향시설은 사전 신고 및 승인 필수
※소형 포터블 스피커 사용 권장
※세부 계획서 내 구체적인 정보(소음발생시간, 설치장비, 소음정도 등)필수 기재
공간 원상복구 원칙
- 종량제봉투 및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행사 종료 후 즉시 청소 등 주변 정리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광장 옆 롯데리아 버스정류장 앞)
- 재활용 및 일반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 벽에 현수막 부착 불가하며 필요시 입식 배너 활용
※ 사용자로 인한 보유 물품 및 장비, 시설물 파손 시, 경위서 제출 및 즉시 원상복구, 배상조치
제재사항
★ 이용시 민원 발생시 행사에 대한 즉시 중단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차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유형공간,시설
- 지원대상일반인,예술인,관련종사자,기업·단체
- 지역서울
- 신청기간 2026-08-25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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