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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날짜2023.03.29 17:03
조회수890

2023년 4월 ~ 12월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 적용((기존) 공제율 30% (변경) 4월 ~ 12월 사용분 40%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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