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 보이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성격 :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성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문화비") 추가공제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2021년 1월 이전 | 개전(2021.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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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도서·공연사용분<2018.7.1>, 박물관 미술관사용분<2019.7.1>(30%)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40%)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신문 구독료사용분(30%) <신설> |
공제금액 |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15%(30%, 40%)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및 신문 구독료 사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15%(30%, 40%) |
구분 | 도서ㆍ공연비 |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 신문 구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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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18년 7월 1일 | 2019년 7월 1일 | 2021년 1월 1일 |
공제율 | 30% | 30% | 30% |
근거법률 | 조특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 조특법 제126조의2 제3호 나목 | 조특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
적용대상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신문 등의 진홍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 신문 대상)을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26조의 2
신문 구독료(종이 신문 대상)의 경우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2.1.~)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