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서, 공연티켓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적용가능
*ISBN이란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적용가능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적용가능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적용가능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적용가능(’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결합상품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만 따로 가격을 책정하여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해요.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상품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방법
적용 불가
결합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적용 가능
도서 결제분에 대하여 별도 금액 책정을 하여 도서 결제분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 문구류는 일반 결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