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위한 접수 신청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자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신문)을 구입하기 위해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100만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공제율은 30%으로 적용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소득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중 도서 및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종이 신문)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 완료한 사업자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가
기록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간행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 관람/교육체험프로그램(1일권)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신문(종이신문 대상) 구독료
(인터넷신문은 해당되지 않음)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신문) 또는 이외 재화를 판매 하는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품목 외 타 재화를 같이 판매하는 사업자
* 복합사업자이면서 영세사업자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일 사업자로 봄
도서 : 연 매출 3억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
공연 : 연 매출 7,5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박물관/미술관 : 연 매출 7,5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종이신문 : 연 매출 3억 미만인 영세사업자 중 도서 매출이 총 매출의 90% 이상
단일 : 도서만 판매하는 서점
복합 : 예스24 도서,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단일 : 문화N티켓, 대학로티켓닷컴 등
복합 : 인터파크 티켓, 예스24 티켓, 티켓링크, 하나투어 티켓,
클립서비스, 멜론, 나눔티켓, 세종문화회관 등
복합 : 옥션/지마켓, 11번가, 위메프 등
복합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프라인 시설에서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
자신의 판매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종이 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
(사전준비의 기술적 조치를 완료한 후, 접수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 미보유>
<카드 결제 단말기 보유>
<카드 결제 단말기 미보유>
<카드 결제 단말기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