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상 손실이 있는 전국 전시공간에 운영비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공간 활성화에 기여
- 2. 추진방침
- -코로나 19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공간당 최대 3백만원 지원* 지원금 중 70%까지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경비 집행 가능
- -기존 민간 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포함 화랑(갤러리)까지 지원 대상 확대하며, 최대 280여개 공간 지원※ 단, 화랑(갤러리)의 경우, 2020년 한시적 지원
- -1년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공간까지 지원자격 기준 완화
- -지원신청서 양식 간소화 및 필수 서류 최소화
- -자체부담금 의무 적용 제외, 보조금 정산 회계검사 적용 제외
- 3. 지원신청자격
- -신청대상 : 민간 전시공간, 등록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는 단체
- -자격요건
- 지원신청 공통조건(링크)의 지원신청 자격을 충족한 단체
- 4.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업: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 -지원내용: 기획전시 또는 프로그램 추진과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
- -지원규모: 공간별 최대 3백만원
- 5. 지원심의 : 지원적격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공간 긴급지원을 위해,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 선정 후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6.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7. 사업추진 절차
-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자부담 예외적용(전액보조) 사업입니다.
- 지원신청 마감일은 5.29(금) 18:00입니다.
-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5(사립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 dyshin@arko.or.kr061-900-2347(화랑(갤러리))
자세한사항은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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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문예위전시공간긴급지원.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