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공모 안내

2020.05.1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지원신청기간:5.11(월)~5.29(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2020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공모 안내


  • 1. 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상 손실이 있는 전국 전시공간에 운영비 등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공간 활성화에 기여

  • 2. 추진방침
  • -코로나 19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공간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지원금 중 70%까지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경비 집행 가능
  • -기존 민간 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포함 화랑(갤러리)까지 지원 대상 확대하며, 최대 280여개 공간 지원
     ※ 단, 화랑(갤러리)의 경우, 2020년 한시적 지원
  • -1년 이상 운영실적을 보유한 공간까지 지원자격 기준 완화
  • -지원신청서 양식 간소화 및 필수 서류 최소화
  • -자체부담금 의무 적용 제외, 보조금 정산 회계검사 적용 제외

  • 3. 지원신청자격
  • -신청대상 : 민간 전시공간, 등록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는 단체
  • -자격요건
  • 지원신청 공통조건(링크)의 지원신청 자격을 충족한 단체

  • 4.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업: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
  • -지원내용: 기획전시 또는 프로그램 추진과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 
  • -지원규모: 공간별 최대 3백만원

  • 5. 지원심의 : 지원적격성 심사
  • -코로나19로 인한 전시공간 긴급지원을 위해,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 
  •  ※ 선정 후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6.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 7. 사업추진 절차

지원신청서 접수(2020. 5월 중) > 지원심의 진행(2020. 6월 중) > 지원대상 최종 확정 및 결과발표(2020. 6월 말) >
		 지원금 교부(2020. 7월) > 사업 추진(2020. 7월~12월) >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2021. 2월)



  •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자부담 예외적용(전액보조) 사업입니다.
  • 지원신청 마감일은 5.29(금) 18:00입니다.

  • 9.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061-900-2345
    (사립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 dyshin@arko.or.kr
    061-900-2347(화랑(갤러리))




자세한사항은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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