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만료저작물 연계자료를 API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 저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합니다.
- 지적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란? (저작권법 제39조)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만료저작물 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