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의 유해성·사행성 확인 등 사후관리와 조사·연구, 관련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위원회(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고 있으며, 이후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게임산업법에 근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