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용데이터는 원시데이터→원천데이터→가공데이터 순서로 구축합니다.
다만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공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담당자입니다.
카테고리마다 중분류 아래에 소분류로 “기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N은 "기타"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예) 쇼핑/생활 > 기타매장 > N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담당자 입니다.
요청주신 국내여행 TOP10 트렌드 데이터를 해당 기간에 맞추어 1개의 CSV 파일로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데이터 문의가 아닌, 마켓C 플랫폼에서 "데이터상담소 > 맞춤형 데이터신청" 메뉴에서 신청해주셔야 데이터를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맞춤형 데이터 신청을 통해 재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담당자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입니다.
- 1. 서울시 총 인구 대비 생활 체육인(수영)의 인구 비율: 0.009% (약 0.009%)
- 2. 제주도 총 인구 대비 생활 체육인(수영)의 인구 비율: 0.061% (약 0.061%)
- 3. 서울시,제주도 각시,도의 총 수영장수와 그에 따른 현재 생활체육인(수영)의 이용비율 :
- - 서울시: 1개 수영장당 평균 약 4.38명
- - 제주도: 1개 수영장당 평균 약 10.3명
*서울시 인구 수: 9366283, 서울시 수영 회원 수 : 845, 서울시 수영장 수: 193
*제주도 인구 수: 672252, 제주도 수영 회원 수 : 412, 제주도 수영장 수:40
활용된 데이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역별 스포츠 동호회 현황', '체육생활이용정보'로 '지역별 스포츠 동호회 현황' 에서는 수영 회원 수를, '체육생활이용정보'에서는 지역별 인구 수와 수영장 수를 추출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 받은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및 오픈API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별도 금지 사유가 없다면 재가공하여 유료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앱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제공기관이 별도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한 경우
- 2.데이터 이용 요건을 위반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 3.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에 악용되는 경우
※ 관련 조항: 공공데이터법 제3조(이용 보장), 제28조(제공 중단 사유)
- 1) 평가대상 DB 선정 기준 변경
- - 평가대상 DB 증가(보유 DB 55% 이상 → 60% 이상)
- - 신규 평가대상 DB 선정기준 추가(신규 50% 선정)
임시, 백업, 로그 기록, 뷰, 시스템관리 테이블 등에 대해 품질진단 제외 가능합니다.
(품질진단도구에서 제외 테이블 사유를 입력해서 제출)
구분[임시 테이블,백업 테이블,로그기록 테이블,뷰 테이블, 시스템관리 테이블],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 품질진단 데외 테이블 선정 기준표
구분 |
내용 |
임시 테이블 |
▶ 개발 등의 목적으로 임시 생성된 테이블 예시) _TEMP, _TMP, _TEST 등 |
백업 테이블 |
▶ 백업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생성한 테이블 예시) _BAK, _BACKUP, 특정 날짜(_20211202) 등 |
로그기록 테이블 |
▶ 시스템의 로그를 기록한 테이블 예시) 일반적으로 _LOG 등의 명칭을 포함 |
뷰 테이블 |
▶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 예시) _VIEW, _VW 등 |
시스템관리 테이블 |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시스템관리의 목적으로 생성된 테이블 예시) SYS, DB 시스템 테이블, PLAN(실행계획) 테이블 등 |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HTML 태그를 부착하는 방법,
둘째, 공공누리 자동화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방법,
셋째,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는 자동화 스크립트 적용 방법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적용 방법은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연계는 웹크롤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게시물마다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시판에 부착 X, 원문에만 부착 X)
한 번 신청하시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지만, 사이트 개편 등으로 URL이 변경되면 연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연계는 시스템 간 개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연계저작물은 웹크롤링 방식으로 수집된 저작물입니다.
기관명, 제목, URL, 공공누리 유형 정보만 수집합니다.
공공누리 누리집에서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의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도록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원문저작물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작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관에서 저작물을 등록할 때 원본 데이터를 직접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관 및 담당자 대상의 소집교육(연3회)과 기관 임직원 대상 방문교육(공공누리 교육단 파견)이 있습니다.
지자체 시‧도 책임관 및 담당자는 시도협의체 회의(연 3회)도 포함됩니다.
단, 나라배움터에 등록된 공공누리 교육영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간 저작도구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하고 탑재 업무를 문정원에 위임한 글꼴파일, 이미지(jpg, png, psd, ai 등)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탑재를 원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 원본파일과 위임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 글꼴은 개방지원센터에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개방지원센터(1670-0052)로 문의주십시오.
저작도구별 시스템과 기보유 콘텐츠에 따라 탑재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십시오.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사업은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을 대상으로
1) 공공저작물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전담 변호사 배정 권리확인·처리),
2)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재촬영, 보정, 복원)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1월)에 공문을 통해 안내하여 신청·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참여기관을 선정하며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지원하고 11월~12월 중 완료합니다.(매년 15개 기관 내외 지원)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공누리 유형을 변경 또는 신규 적용합니다.
기관 누리집에 아직 게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공공누리 유형 적용을 희망하는 콘텐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대상 목록은 기관간 협의에 따라 조정합니다.
권리확인은 기관 보유 콘텐츠가 단순데이터인지, 비보호 저작물인지, 업무상저작물인지, 만료저작물인지, 제3자 권리(저작권, 초상권, 개인정보 등)가 있는지, 자유이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 3단계 검토하여 공공누리 유형을 변경 또는 신규 적용하는 것입니다.
권리처리는 기관 보유 콘텐츠의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등)를 검토하고 저작권 양도 또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누리 유형을 완화(4유형→1유형)하거나 신규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공누리 유형을 지정한 콘텐츠는 공공누리 누리집에 연계 또는 원문 등록합니다.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구축된 공공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됩니다.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사업의 대상 자료들은 보존 가치가 높아 기록화가 시급하거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들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촬영, 스캔, 채록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후, 화질 개선, 노이즈 제거, 색감 보정 등의 보정·복원 작업을 통해 고품질자료로 개방됩니다.
공공누리 교육단은 교육을 신청한 기관에 방문하여 임직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작권, 공공누리 제도, 공공저작물 활용방법 등을 교육합니다.(회당 약 2시간)
굥공누리 교육단의 신청자격은 변호사, 저작권 전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로 매년 1월에 모집 공고 후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위촉식 이후 당해 12월말까지 활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해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신탁저작물의 경우 국가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저작물임에도 저작권법과 국유재산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이용허락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사용 시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사이트 (www.alright.or.kr)를 통해 이용허락 신청 후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신탁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상업적 이용이 아닌 단순한 개인적 이용이나 주 촬영목적이 아닐 경우 ‘부수적 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무단이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부수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용허락 절차를 거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탁저작물 이용허락 신청 후 절차는 ‘신청서 접수’ -> ‘변호사 검토’ -> ‘이용료 결정’ -> ‘이용허락 결과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장 5일로 공지하고 있으나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기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 4유형이 금지하는 상업적 이용이란 공공저작물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얻는 행위(예: 공공저작물의 유상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간접적 이익을 얻는 행위(예: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이 새겨진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이 홍보효과를 얻는 행위) 모두를 의미합니다.
공공누리 제3, 4유형이 금지하는 변경이란 공공저작물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저작물의 동일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체의 기울임 변경, 이미지의 색감 변경, 이미지 잘라내기(크롭)는 동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변경 금지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 조건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민들이 공공누리의 이용 조건을 초과하여 이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조건을 초과하는 사용에 대해 별도의 이용 허락을 얻어서 의도하는대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의 자료실·강의실을 통해 저작권 양도계약서(전부 양도, 일부 양도),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서(독점적, 비독점적)를 제공하고 있습니다(102번 게시물, 85번 게시물).
따라서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가 필요하신 분은 공공누리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뒤 적절히 수정하여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0조는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은 출판사에 독점적 출판권을 부여하는 출판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이용을 허락할 경우 비독점적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의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새로운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저작물 저작권 담당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고
새로운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이 제공된다는 점을 게시하고, 공문으로 유형이 변경된 저작물명, 유형 변경 사유 등을 문화체육관광분장관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기관 등이 개방된 공공저작물임을 알리는 표식으로, 이용자들이 출처표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된 공공저작물 이용자들은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에서 예시하고 있는 3가지 출처표시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출처표시를 하면 됩니다.
출처 표시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민간 안심글꼴(OFL)을 이용할 경우 출처 표시는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간 안심글꼴(OFL) 이용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 안심글꼴(OFL)을 개발하여 개방한 저작권자의 노력을 고려하여 출처표시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못한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공기관 등에 이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공저작물은 별도의 이용 조건이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이용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공공저작물은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변경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공공저작물은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이용이 가능하므로,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직・간접적인 영리 행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도 제한됩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은 변경이 금지되는데, 저작물을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행위가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며,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출처표시 요건 완화에 대한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