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봐라! 암표 잡아라! 온국민이 암표 잡는 암행어사 - 스포츠&공연 암표 이제 그만, 부정판매·부정구매 전면 금지, 부정판매 과징금 최대 50배 부과, 신고시 포상금 지급

2026년 8월 28일 이후 모든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가 금지됩니다.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신고 관련 Q&A 다운로드
개정「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암표거래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구매와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는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8.28.)에 따라 불법입니다. 적발 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징역 등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 수사기관 자료제공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연 및 스포츠 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 현행 암표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암표 근절 관련 법령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