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원사업
분야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정보를 찾아보세요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개요
ㅇ (제도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라 예술인 본인이 희망하는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 가입 가능(임의가입)
- 실제 보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등급/월 보험료를 선택(1~12등급)하여 가입
ㅇ (지원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 사무대행 일체(보상청구 제외)
- 보험료 지원(예산 범위내) : 등급별 개인 납부보험료 50% 환급*
* 1등급 신규 가입자는 가입 첫 6개월 간 90% 지원, 이후 50% 지원
** 단, 보험료 지원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에 한함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동시 신청 가능)
- 산재보상 관련 상담 :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
ㅇ (지원기관/문의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사업관련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사업 주관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