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원사업
분야별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 정보를 찾아보세요2026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참여 신문 모집(9.8~9.1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호 청소년 및 소외계층구독료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문 배달 매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추진배경
ㅇ 배경: 정기간행물 등록, 국세·지방세 미체납, 자율심의 참여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한 매체에게 공익사업 참여 기회 제공
ㅇ 목적: 국민 정보접근권 보장 및 뉴스리터러시 능력 향상
2. 추진개요
ㅇ 모집개요: 언론재단이 모집한 구독자에게 1년간 신문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 모집
ㅇ 소요예산: 1,639,000,000원 ※ 정부안 기준이며 최종 예산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ㅇ 모집기간: 2025년 9월 8일(월) ~ 9월 19일(금), 14:00 마감
ㅇ 수행기간: 2026년 1월 2일 ~ 12월 31일 (12개월)
ㅇ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재단 신문유통팀 메일(D0000018@kpf.or.kr)로 제출
※ 9월 19일(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시간 엄수)
ㅇ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붙임서류(붙임1~10) *붙임2 양식 활용
① 참여신청서 |
⑦ [붙임6] 사업자등록증 |
② [붙임1] 사업참여 체크리스트 |
⑧ [붙임7] 정기간행물등록증 |
③ [붙임2] 사업수행 확약서 |
⑨ [붙임8] 국세납부증명서 |
④ [붙임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⑩ [붙임9] 법인세납부증명서 |
⑤ [붙임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⑪ [붙임10] 법인인감증명서 |
⑥ [붙임5] 내외부 자율심의 및 윤리기구 참여활동 증빙자료 |
3. 추진내용
ㅇ 사업내용: 요건 및 구독수요를 충족하는 매체 구입해 소외계층에 구독서비스 제공
ㅇ 모집대상: 일반 일간신문·주간신문, 특수 일간신문·주간신문, 지면·PDF신문
※ 무료신문, 지역신문 제외(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 적용)
ㅇ 매체 선정 방법
1) 참여 기준 충족 시 매체 1차 선정
2) 1차 선정된 매체 중 「정부24」에서 독자가 구독희망 매체를 선택하여 구독 신청
3) 신청한 구독자가 있는 매체 최종 선정
ㅇ 매체 참여 자격
① 2025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유료신문(신문법 제2조1호 적용) ② 지원 신청일 직전 최소 1년 이전 등록, 1년 이상 지속 발행 ③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미체납 ④ 관련법(신문법 제39조, 잡지법 제33조, 중재법 제34조)상 과태료 부과 이력 없음 ⑤ 2025년 기준 신문윤리위원회 심의서약사,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대상, 편집위원회 운영, 독자위원회 운영 중 1개 이상 충족 |
ㅇ 매체 사업 참여 조건
① 한 가구당 1부 지원 ② 구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신청 불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③ 신문사 각 지국의 유료독자와 동일한 수수료 책정(지대 포함) 및 동일한 서비스 제공 ④ 민원 담당자 상시 응대 ⑤ 배달가능 여부는 구독자의 주소지 특성을 감안하여 센터(지국)장과 최종 협의하여 배달가능 명단 회신. 센터(지국) 대상 사업수행 관련 사항 반드시 안내 ⑥ 매체 확약서 제출 이후 구독료가 인상될 경우 변동 적용 불가 ⑦ 월 정기구독료의 80% 지급(1만 원 이하 신문의 경우 정상단가 적용(단, PDF신문 제외)) ⑧ 한계지역(도서, 산간, 벽지 등) 포함 전국 신문배달 가능 매체(우편요금 지급 불가) ⑨ 사업신청 이후 구독자를 모집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 취소 불가 단, 배달가능 여부 조사 후 배달가능 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 종료 |
ㅇ 매체 사업 수행 의무
① 2026. 1. 2부터 배달 개시 필수 ② 배달 개시일 이후 3일내 선정 독자를 대상으로 배달 모니터링 및 월 1회 이상 배달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 제출 - 배달 불가 및 구독자 취소 시 재단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배달센터 및 구독자와 소통하여 미배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③ (발생민원 매체사에서 응대) 미배달, 주소변경, 훼손 등 배달 시 발생하는 민원은 신문/잡지사에서 응대(민원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해결 후 구독자에게 회신) ④ 매체사 및 신문 지국은 구독자에게 ‘소외계층’ 단어 사용 금지(지국에게 적극 당부) ⑤ 매체사 및 신문 지국은 구독자에게 차별적인 행동 및 폭언 금지(지국에게 적극 당부) ⑥ 매체사 및 신문 지국은 선정된 구독자 대상으로 유료구독 판촉행위 금지 ⑦ 구독자 개인사유로 구독 취소 시, 정부24 신청 대기자 중 해당 매체사의 순번에 따라 대체하며, 대기자가 없을 경우는 타 매체로 대체 ⑧ 월별 결과보고 및 분기별 청구서 제출 ⑨ 매 분기 종료 후 배달완료계 제출 및 구독료 청구 시 구독료 집행 |
ㅇ 사업참여조건 및 수행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제한조치
1) 구독료 미지급·구독중지 등
① (미배달 지속) 신문 2주 이상/잡지 월 1회 미배달 시 구독료 미지급 ※ 배달료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미배달 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소급하여 청구금액에서 공제 ② (민원 미해결 지속) 동일민원(신문 미배달, 주소변경 등) 미해결로 3회 이상 접수될 경우 구독중지 ③ (차별적 행동 및 폭언) 매체사 및 신문 지국의 차별적인 행동 및 폭언 시, 구독중지 ※ 제외된 구독료는 민원인이 희망하는 타매체로 변경하여 지급 ④ (대리신청)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대리신청이(자발적 신청이 아닌 경우) 확인된 경우, 해당 구독자의 구독료를 전액 환수 조치 |
2)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대리신청(자발적 신청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매체사의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 |
3) 기타 필요시 사업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추진계획
모집 공고 |
신문 1차 선정 |
구독 희망자 모집 |
신문 2차 선정 |
배달가능여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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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신문사 |
재단→신문사 |
재단↔구독자 |
재단→신문사 |
재단↔매체사 |
선정 확정 |
의무 서약 |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월별 결과보고 및 분기별 청구 |
구독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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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매체사 |
재단↔매체사 |
매체사↔구독자 |
매체사→재단 |
재단→매체사 |
5. 추진일정
구분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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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선정 |
사업 수행 매체(신문) 모집 공고 |
`25.09.08.(월) |
~ |
`25.09.19.(금) |
문체부 우수콘텐츠 잡지 10종 선정 |
`25.09.08.(월) |
~ |
`25.09.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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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매체 1차 선정 발표 |
`25.09.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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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모집 |
사업 홍보 |
`25.09.26.(금) |
~ |
`25.10.27.(월) |
정부24 플랫폼을 통한 구독자 모집 |
`25.10.13.(월) |
~ |
`25.10.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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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조사 |
매체 2차 선정 발표 |
`25.11.0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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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가능여부 확인 |
`25.11.07.(금) |
~ |
`25.11.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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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
배달명단 전달 및 배달개시 요청 |
`25.12.0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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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선정 발표 |
`25.12.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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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매체 구독 서비스 제공 및 민원 관리) |
`26.01.02.(금) |
~ |
`26.12.31.(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