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정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 기관명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유형 온라인강좌,오프라인강좌
- 지원대상 관련종사자
- 지원구분 개인
- 지역 전국
- 교육비용 유료
- 신청기간 상시
- 교육기간 상시
- 교육인원
- 교육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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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대상
- 법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자
교육시간
-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최초교육) : 6시간
- 최초교육을 받은 후 다음연도부터(연간교육) : 3시간
교육방법
- 최초교육(오프라인), 연간교육(온라인)
세부 일정 및 장소 공지사항 참고
교육내용
- 관계법령 등 준수사항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와 관련된 사항
-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인 병역제도, 자살예방 등
사업관련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은 해당사업 주관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유형 온라인강좌,오프라인강좌
- 지원대상 관련종사자
- 지원구분 개인
- 지역 전국
- 교육비용 유료
- 신청기간 상시
- 교육기간 상시
- 교육인원
-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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