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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법(作法)

작품/자료명
작법(作法)
지정여부
이재호(일응스님, 작법무_2003년 5월 11일 사망으로 보유자 없음)
구분
의식무용
개요
불교의식인 재(齋)를 올릴 때 추는 모든 춤을 총칭하여 작법이라고 하며, 범패(梵唄)가 목소리로 불전(佛前)에 공양을 드리는 것이라면 작법은 몸 동작으로 공양을 드린다는 뜻에서 범패에 대응하여 범무(梵舞)라고도 한다. 재(齋)에서 작법은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 하나는 재를 올리는 절차에 따른 전반적인 불법형식을 말하고 또 하나는 춤을 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작법이라 할지라도 불법형식(佛法形式)인 경우 불법을 진행해가는 승려의 행위나 행동을 말하고 춤으로서의 작법은 예능적 성격을 가진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작법의 역사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단 감로탱화에 부처님께 육법공양을 올리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작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작법이 범패의 음률에 맞추어 추는 춤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8세기경 범패가 수용되면서부터 있어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춤이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시대에는 불교의식이 성행하였고 수많은 범패를 하는 의식승이 있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당시에도 작법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법에 대한 기록을 우리 문헌에서 살펴보면 <삼국유사> 석혜공전(釋惠空傳)에 ‘일소사에 상주하면서 언제나 창광대취(猖狂大醉)하여 삼태기를 지고 가항(街巷)에서 가무(歌舞)하였다’는 구절이 있고 <원효전(元曉傳)>에 ‘우인(優人)이 무롱(舞弄)하는 대호(大瓠)를 우연히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기하였으므로 그 형태를 만들어 도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다. 또 <화엄경>의 ‘일체무애인(一切無碍人) 일도출생사(一道出生死)’라는 글귀로부터 그 이름을 따서 무애(無碍)라 붙였으며 이에 관한 노래를 지어 세상에 유포하니 이것을 가지고 천촌만락을 노래하고 춤을 추고 교화하면서 돌아다닌 까닭에 가난한 거지나 더벅머리 아이들까지도 불타(佛陀)를 호를 알고 누구나 염불을 알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을 볼 때 선덕왕 때의 신승(神僧) 혜공과 신라 일대의 성승(聖僧) 원효가 다같이 가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흥우성전(憬興遇聖傳)>에 의하면 신라 신문왕대(681~691)의 대덕(大德) 경흥(憬興)이 삼랑사에 거하면서 와병에 있을 때 한 이승(尼僧, 여승)이 와서 춤을 추어 경흥의 병을 맛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이승이 <화엄경> 중의 ‘선우원병지설(善友原病之說)’을 들어서 ‘지금 스님의 병환은 우로(優勞) 때문에 생긴 것으므로 즐겁게 웃는 것으로써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곧 열 한가지의 얼굴 모습을 지어서 각각 우스꽝스러운 배해지무(俳諧之舞)를 추었는데 그 춤을 보고 실컷 웃고 났더니 어느새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승이 남항사 11면 관음의 화현(化現)이라는 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배해무로 인하여 병이 나았으며 춤이 치병의 한 방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 외에도 <삼국유사>에는 불교적인 가요가 10여수가 담겨있는 등 불교와 관련한 춤의 기록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작법의 구체적 모습을 담은 자료는 조선의 숙종(1675∼1720) 때에 이르러 불교계에서 의식집(儀式集)의 정비에 많은 힘을 기울여 간행된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이루어진 의식집의 정비는 의식음악으로서의 범패의 중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즉 배불정책에 의하여 상류층에 기반을 잃은 불교계는 일반대중에게 기반을 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신앙의례를 통한 불교의 전교(傳敎)가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에 간행된 범음집(梵音集)이 그와 같은 것이며, 그 뒤 몇 번이나 증보판이 나오고 이어 19세기의 작법귀감(作法龜鑑), 20세기의 석문의범(釋門儀梵)에 이르기까지 재편된 불교의식집에서 작법은 불교의식무용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작법은 1911년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으로 인해 범패와 함께 금지되었고, 해방 후에는 불교분쟁과 더불어 쇠퇴일로를 걸었다. 현재는 태고종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를 중심으로 몇몇 사찰에서 맥이 이어지는 형태이며, 1973년에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작법이 함께 지정되어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
작법무(作法舞)는 춤의 동작과 형식 등에 따라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타주춤 등이 있으며, 이 춤들은 여러 가지 의식절차에서 추어진다.
나비춤
나비춤은 나비 모양의 의상을 입고 춤추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착복무(着腹舞)라고도 한다. 나비춤을 출 때 입는 춤옷인 도포는 이른바 육수가사(六垂袈裟)라 하여 앞으로 세 가닥 뒤로 세 가닥 등 여섯 가닥으로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의미한다고 하며 사바세계(괴로운 것)에서 극락세계(좋은 곳)로 건너간다는 뜻을 가진 법복이라 일컫는다. 나비춤은 승무(僧舞)와 비슷하며, 그 연원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조선시대에 민속무용으로 널리 성행하였다 한다. 장삼과 고깔 차림으로 겉에 붉은 가사(袈裟)를 걸친 여러 명의 무용수들이 반주 없이 큰 법고(法鼓)를 치며 추는 춤으로, 보통 2인이 하지만 때로 4인이 하는 수도 있다. 손에는 연꽃을 들고 마치 나비가 꽃에 내려앉는 듯한 느낌과 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이 춤추기 때문에 선녀의 춤같기도 하다. 춤동작은 완만하고 느린 동작으로 일관된다. 나비춤은 쓰이는 용도에 따라 도량게작법(道場偈作法), 향화게(香花偈)작법, 운심게(運心偈)작법, 지옥고(地獄苦)작법, 백귀의불(白歸依佛)작법, 만다라(曼陀羅)작법, 기경(起經)작법, 삼귀의(三歸依)작법, 목단찬(牧丹讚)작법, 구원겁중(久遠劫中)작법, 오공양(五供養)작법, 타주(打柱) 등의 15가지 작법이 있으며 범패 중의 ‘흣소리’나 태징을 사용하여 춤을 추거나 경우에 따라서 반주 없이 추기도 한다.
바라춤
바라춤은 양손에 바라(서양악기 가운데 심벌즈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로 접시 모양의 엷고 둥근 1쌍의 놋쇠판으로 되어 있다. 중앙의 불룩하게 솟은 부분에 구멍을 내고 끈을 꿴 뒤 그 끈을 손에 감아 양손에 한 짝씩 잡고 서로 부딪쳐서 소리를 낸다. 바라는 ‘요잡’이라고도 하는데 요발은 사람들을 모을 때 또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를 들고 마주치면서 빠른 동작으로 전진, 후퇴, 회전하며 소리를 내어 추는 춤이다. 바라춤은 노래가 없이 추는 막바라춤과 내림게로 추는 내림게바라춤이 있으며, 천수경에 맞추어 추는 천수바라춤, 사다라니에 맞추어 추는 사다라니바라춤이 있는데 춤추는 사람은 평바라(1인무), 겹바라(2인무), 쌍바라(4인무) 또는 많은 승려들이 합세한 잡바라춤이 있다. 무복(舞服)은 고깔에 장삼을 입으며, 반주는 태징, 북, 목탁, 호적 등 삼현육각이 모두 어우러져 타령 비슷한 장단으로 반주한다. 최근 속화(俗化)되어 임의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반염불 굿거리장단을 쓰기도 한다. 이 춤은 모든 악귀를 물리치고 도량(道場)을 청정(淸淨)하게 하며, 마음을 정화하려는 뜻에서 춘다고 하며 부처님을 찬양하고 중생을 천도하는 뜻도 있다고 한다.
법고춤
법고춤은 불교 4법악기(四法樂器, 대종(大鐘), 운판(雲板), 목어(木魚), 법고(法鼓)를 말함) 중 하나인 법고(法鼓)를 두드리며 추는 춤으로, 대개 일정한 장단 없이 범패를 반주로 하여 춘다. 이것은 법고를 두드리는 것이 세간의 축생(畜生)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며 보이기 위해 추는 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법고를 치는 동작을 내용으로 하는 법고춤과, 복잡한 리듬을 내용으로 하는 홍구춤의 두 가지로 나뉜다. 법고춤이 법고를 치는 동작에 치중한다면 홍구춤은 복잡한 리듬에 역점을 두는 것이 다르다. 법고춤은 장삼을 걸치고 양 손에 쥔 북채로 북을 힘껏 울리면서 추는데, 보통 나비무의 끝머리와 요잡바라무 끝에 법고무가 들어간다. 식당작법시에도 법고춤이 사용되며 대게는 한쪽 북면에서 북을 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어장스님의 태징 장단에 맞춰 법고춤을 춘다. 삼현육각과 호적이 혼합되어, 느린 동작의 춤사위가 갈수록 빠른 태징 장단에 맞추어 몸이 점점 빨라진다. 법고춤은 승무와 구고무(九鼓舞) 등의 민속무용에 영향을 주었으며, 속화(俗化)하여 임의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한다. 속화된 법고춤은 반염불(도드리)·굿거리와 같은 음악을 쓴다.
타주춤
타주춤은 영산재 가운데 식당작법에서만 하는 의식으로 불교에 있어 수행을 다짐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춤이다. 불교의 중요한 수행법인 팔정도(八正道)를 각각 팔각의 기둥 위에 보이도록 표시하여 오른손에 채를 잡고 이 채로 팔정도의 기둥을 두드리며 주위를 돌며 추는 춤으로 나비춤 법복을 입은 두 스님이 타주채를 하나씩 든 채로 팔정도지주(八正道支柱)를 뒤로 한 채 앉아 있다가 당상의 경쇠 소리와 어장 스님의 태징과 염불소리에 일어나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추는데, 타주채를 오른쪽 왼쪽으로 올렸다가 오른쪽 어깨 위로 채를 올린 후 팔정도지주(八正道支柱)를 중심으로 세 번 돌다가 서로 등진 채 다시 서거나 앉는다. 이 춤은 동작으로 보아서는 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춤의 사위가 단조로우나 나비춤과 같은 의상으로 정중한 동작을 나타내는 불교의식무용으로서는 중요시된다. 또 이 춤은 팔정도의 교의를 깨우치기 위해 추는 것이라고 한다.
전승자정보
작법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 포함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가 영산재보존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본래는 범패가 1973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박송암스님, 장벽응스님, 김운공스님이 지정되었으며, 1987년에 무대종목에서 마당종목으로 변경되고 영산재로 명칭을 바꾸어 범패, 작법, 장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법분야에 이일응스님, 장엄분야에 정지광스님(열반)이 새로이 보유자로 선정되었다. 1) 일응스님(속명 이재호, 1920년~)일응(一應)스님은 작법무(作法舞) 부문의 유일한 무형문화재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유복자로 태어났다. 모친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잣집 침모로 들어갔는데, 그 집의 안주인이 매우 불심이 깊어서 지역의 많은 사찰을 참배하고 불사를 도왔다. 이 때 짧은 명을 이으려면 절에 가야한다 하여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니다가 12살 되던 해에 완주 대원사로 출가하였다. 행자시절에 전주에서 법준스님을 만나 염불과 바라, 나비춤을 배웠으며, 17세 되던 해부터 개운사에서 범패를 전문적으로 배웠다. 당시 개운사에는 범패 종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던 우운(雨運) 스님이 후학을 지도하고 있었다. 우운 스님에게 1년간 사사를 받았으며 그 후 봉원사로 옮겼다. 봉원사에는 당대의 가장 큰 어장(전문적으로 범패를 하는 스님으로 성악, 무용, 기악, 장엄 등을 모두 갖춘 스님을 말하며, 이를 일러 어장(魚丈), 어산(魚山)이라 한다.)이었던 월하(月河) 스님이 계셨고 그 아래서 많은 스님들이 소리 공부를 하고 있었다. 봉원사에서 2년 여 지낸 뒤 다시 호남 지역의 법준 스님, 덕봉 스님, 옥두 스님 등에게서 소리를 사사 받은 일응스님은 20대 초반에는 대원사에서 보담(寶潭) 스님에게 작법을 배웠다. 30대 무렵부터는 불교의식음악과 무용의 보존과 계승을 깊이 고민하여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영산작법을 꾸준히 가르쳤다. 198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작법 기능보유자 지정을 받았다.
연계정보
재구성영산재, 홍윤식/정병호, 문화재관리국, 1987.영산재연구, 법현, 운주사, 1997.한국무용사, 김매자, 삼신각, 1995.한국예술사전 4권(연극/무용/영화 편), 대한민국예술원, 1985.http://www.burmpae.org/main5.htm 범패(혜륭스님)_범패_작법http://www.koreandb.net/koreandb_services.asp?URL=/Buddhism 디지털 한국학_한국의 불교_불교예술의 세계
관련도서
영산재, 홍윤식/정병호, 문화재관리국, 1987. 영산재연구, 법현, 운주사, 1997. 영산재, 홍윤식, 대원사, 1991. 한국무용사, 김매자, 삼신각, 1995. 한국예술사전 4권(연극/무용/영화 편), 대한민국예술원, 1985.
식당작법
식당작법은 영산재를 마치고 영산재에 참여했던 모든 대중이 공양을 함께 하면서 행하는 공양의례(식사의례)를 말한다. 공양은 음식, 의복 등을 삼보, 부모, 스승, 일반 대중 또는 죽은 영혼에게 공급하여 자양한다는 의미로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데, 식당작법은 불교의 생명관에 의한 공양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공양의례이다. 상단 권공에 올렸던 공양물을 대중이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뜻에서 상단 권공의 공덕을 대중이 함께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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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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