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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료('62)-학사고시제 대비하는 학생들('62)-재능 발표 학원제('62)-가정 요리 전시회('62)-로마 교황 100년 만의 외출('62)-연미회 꽃꽂이전('62)-머리 가꾸기 전시회('62)-무레이 간나의 내한 공연('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회루에서 주부 백일장('67)-불자동차 시범과 그림 그리기 대회('67)-지방 문화제('67)-고등학교 축구대회('67)-언론계 종사자들 친선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력발전소 제2호기 준공식('63)-서울-춘천 도로 확장·포장 공사 현장('63)-잠사료 상설 전시장 개관('63)-한중 어린이 자매결연('63)-인구 증가('63)-문화인 체육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예술인 대회('74)-제15회 통신경기대회('74)-제13회 대종상 시상식('74)-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74)-새마을 교육 실적 보고회('74)-제13회 신라문화제('74)-제3회 KBS 배 쟁탈 전국 장사 씨름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생활 개선 실천대회('82)-문화의 날('82)-제3차 세계 박물관 협의회 아시아 지역 총회('82)-나이지리아 육군참모총장 내한('82)-개화기 풍물 사진 전시회('82)-제63회 전국체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1회 개천예술제('81)-선비의 집('81)-제29회 신기화전('81)-청학동 마을('81)-제35회 전국남녀 육상 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보이스카우트 52돌 기념식('74)-제1차 세계 민간외교대회('74)-항일투사 김한중 의사 순국 기념비 제막('74)-코오롱 섬유경산공장 준공('74)-민속놀이 시범('74)-제55회 전국 체육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달라진 분쟁해결기준
소비자피해 보호장치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난 10월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보상기준부터 개정된 기준까지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할한 해결을 하기위해 품목별로 보상기준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1985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 130개 업종 574개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조서비스, pdp tv 패널, 가방에 대한 보상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웨딩플래너라고도 하는 결혼준비대행업은 서비스 시작전에 사업자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후에 사업자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pdp tv 패널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신설되면서 최신가전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에 보상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택배, 세탁등 기존에 있던 기준중에서도 새로운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강화로 소비자권익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허위. 과장 `시정 명령`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 광고들이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대부업체 서른다섯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청해봤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벌인 행사는 이른바 `무이자 30일 이벤트`. 하지만 실제 무이자 대출 기간은 5일, 길어야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 또다른 대부업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을라치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어, 아무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내보내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지하철,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자율이 가장 낮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대부업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이자율을 연 최고 66%에서 49%로 제한했다고 강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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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책 읽기 생활이다 동인천고등학교 글뿌리
인여공 서애랑
수능 논술에 떨지마라 송곡여자고등학교 도서관사랑봉사단
독서권장 인천예일고등학교 도서부 두빛나래 방송반 YBS
도서관 이용 권장 7도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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