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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예능)] 중요무형문화재

예술가명
[연극(예능)] 중요무형문화재
구분
전통연극
<연극(예능)>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제도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무형(無形)’이란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 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술적·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의 분류 :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연극,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를 말한다(단, 전승단절 우려가 있어야 함).시·도 무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말한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특징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 · 전수교육조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량이 뛰어나며 전승자로서의 자질을 있는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과 관계전문가의 조사(평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이수자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수준에 이른자에게 이수증을 교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전수장학생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연극(예능)분야 중요무형문화재연극(예능)분야 중요무형문화재는 14개 종목이며 지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대표적인 연극양식이던 산대놀이의 원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춤사위가 경기도적인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2) 제6호 통영오광대산대도감극 계통의 영남형 탈춤으로 서민생활의 애환을 담고 있다. 통영오광대에서 가장 특징있는 춤은 문둥이 춤으로 문둥이의 생활모습과 애환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제7호 고성오광대산대도감극 계통의 영남형 탈춤으로 다른 오광대와 놀이의 내용은 같으나 놀이의 앞뒤에 오방신장무나 사자무 같은 벽사의식무가 없고 주로 오락성이 강한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제15호 북청사자놀음벽사진경의 놀이일 뿐만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로서 현존 민속사자무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된다.) 제17호 봉산탈춤강령탈춤과 함께 해서(황해도) 탈춤을 대표하며, 한국 민속극의 정수를 드러내는 가면극으로 가면을 쓴 배역이 춤과 음악과 재담으로 풀어나가는 전통 연극의 중요 양식으로 평가된다. 6) 제18호 동래야류고유한 향토예술인 민속극 유산으로서 굿거리장단이 뛰어나며, 덧뵈기춤사위인 배김새가 특징적이다. 오광대탈놀이와 같은 계통으로서 민속극 발전사에 귀중한 자료이다. 7) 제34호 강령탈춤 우리나라 가면극을 대표하는 황해도 탈춤 중, 평야지대를 대표하는 ‘봉산탈춤형과 더불어 해안지대를 대표하는 ‘해주탈춤형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8) 제43호 수영야류 동래야류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류계 탈춤으로서 사자과장이 있는 특징을 가지며, 민속극 발전사에 귀중한 자료이다. 9)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큰 시장이었던 송파진(松坡津)의 송파장에서 거부거상들의 경제적 뒷받침으로 연희되던 가면극으로서 경기도 지방의 대표적인 가면극인 양주별산대놀이보다 고형(古型)을 간직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 10) 제61호 은율탈춤 서부평야지대의 끝부분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으로 봉산탈춤형과 해주탈춤형과의 상호교류와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황해도탈춤형의 좋은 예이다. 11) 제69호 하회별신굿탈놀이 마을굿의 전통인 별신제에서 행해진 탈놀이로서 마을 단위에서 행해진 전통가면극이며, 조선 후기 반상의 마을 문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별신굿탈놀이이다. 12) 제73호 가산오광대 의령 신반의 대광대패 탈놀이 계통으로서 오광대 탈놀이와 구별되며, 같은 계통 가면극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13) 제79호 발탈 발에 탈을 쓰고 노는 놀이로 크게 재담과 발탈놀음으로 구분된다. 인형극의 성격과 가면극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민들의 애환을 꾸밈없이 표현한다. 14) 제81호 진도다시래기 전남 진도지역에서 초상이 났을 때 노는 놀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신청(神廳)을 중심으로 한 당골 전문 연희자들에 의해 전승된 민속극이며, 장례풍속과 민속극 연구에 가치가 크다. - 자료제공 : 문화재청(www.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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