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 문화지식 예술지식백과

예술지식백과

문화 관련 예술지식백과를 공유합니다

궁중다례의식

작품/자료명
궁중다례의식
전승지역
서울시
지정여부
서울시 무형문화제 제27호
구분
유교의례
개요
궁중에서 행해진 다례의식이다. ‘다례(茶禮)’라는 말은 조선왕조실록 중 태종 1년 (1401)에 처음 나오는데, 그 뜻은 ‘다(茶)를 극진한 예절을 갖추어 올리는 예의 범절’이다. 세종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제정되어 접빈다례의 형식이 확립되었다. 오례의(五禮儀) 중 빈례(賓禮)에 속하는 <연조정사의(宴租正使義)>는 접빈다례의 전형이 되어 조선조 말까지 시행되었다. 접빈다례(接賓茶禮)란 "예의를 갖춰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행동"이다. 접빈다례는 인근 국가의 사신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임금이 차를 대접하는 외교적인 공식 접빈다례와 귀족과 사대부, 관리, 스님들이 서로 만났을 때 차를 나누는 비공식 접빈다례가 있다. 왕실에서도 내외명부의 비공식다례가 행해졌다. 왕이 왕비와 함께 대비와 종친을 모신 자리에서 ‘진다례(進茶禮)’를 행한 비공식다례이다.
흐름
<가락국기(駕洛國記)>를 보면 김수로왕의 15대 방손(傍孫)임을 자긍하는 통일신라의 문무왕(文武王)이 즉위한 661년 3월, 수로왕의 묘당(廟堂)을 종묘에 합하여 제사를 이어나가라는 명을 내렸다. 그리하여 수로왕의 17대 손자인 갱세급간(世級干)이 매년 정월 3일과 7일, 5월 단오날, 8월 초닷새보름에 다례를 지냈다. 고려 조정의 다방(茶房)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례를 집행하였다. 길례(吉禮)로서 원자의 탄생 축하 의식, 왕태자의 책봉 의식, 왕자비의 책봉 의식, 공주의 탄생 축하 의식, 공주의 결혼식에 다례를 집행하였다. 가례(嘉禮)로서 명절인 음력 11월 14∼15일의 팔관회(八關會)와 2월 15일의 연등회(燃燈會), 원정(元正)동지의 조하(朝賀) 의식, 대관전(大觀殿)의 군신 연회에 다례가 있었다. 빈례(賓禮)로서 노인의 사연(賜宴) 의식, 북조(北朝) 사신의 영접 의식에 다례를 하였다. 흉례(凶禮)에는 엄중한 처벌에 대하여 임금께 대답하는 말씀을 여쭙는 의식인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에 다례가 있었다. 조선시대의 궁중다례는 다방, 사옹원(司饔院), 내국(內局)의 주방, 봉상시(奉常寺) 등의 관아에서 집례하였다. 다방에서는 급도지법(給到之法)에 따라 임금의 강무(講武)에 수행하여 임금에게는 1일 3회, 그 밖의 수행관에게는 1회씩 차를 바치는 일을 하였다. 사옹원에서는 대전왕비전세자전혜경궁에 다색장리(茶色掌吏) 2명씩을 파견하여 공상법(供上法)에 따른 차 108말 6되씩을 달여 바쳤다. 또한, 사옹원에서는 중국 사신을 영송하는 빈례인 평안도 의주의 용만관(龍灣館)에서 베푸는 용만 연향(宴享), 서울의 태평관(太平館)에서 거행되는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궁중에서 거행되는 인정전(仁政殿) 접견 다례, 편전 접견 다례 등을 받었다. 일본사신을 영송하는 다례를 위하여 사역원에서는 다례강좌다례문답강정다례장(講定茶禮狀)을 일본 글과 말로 가르쳤고, 하선다례(下船茶禮)와 연향의식의 다례는 동래부사가 집례하였다. 궁중다례의 조선조역사는 세종 때 국조 오례의가 제정되어 접빈다례의 틀이 완성되었다. 오례의 중에는 영조서의, 영칙서의, 연조정사의, 영사시제 급 조부의 의식 속에 다례행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조정사의의 다례의식은 왕실 다례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조 초기부터 후기에는 간소화되었지만 꾸준히 이어져 내려 왔다. 성종시대에 이르러 일본과 사신이 빈번하게 오고갔고 우리나라 사신이 일본에 가면 일본의 관리나 지방 세력가들과 다례를 했다. 선조임금 때는 임진왜란을 도우러 중국 사신과 장군들이 많이 내왕했기 때문에 다례행사가 조선조를 통틀어 가장 많이 거행되었다. 인조시대 이후 조선조 말까지는 대외적인 다례행사보다는 왕실의 제사다례가 비중이 커졌고 이에 따라 손님 맞이 접빈다례는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일제 강점의 시대에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접대예절인 접빈다례는 사라져 버렸다.
내용
조선 궁중다례 조선시대의 차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잔치(宴會)에 앞서 베풀어지는 의례(儀禮)였다. 그 손님이란 중국, 명(明, 1368~1644)나라의 황제(皇帝)로부터의 칙서(勅書), 조서(詔書)를 갖고 오는 사신(使臣)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맨 처음에 있었던 다례는 태종원년(1401) 1월부터 2월까지의 다례행사였다. 2월 6일, 명나라의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 사신이 국경의 공관(公館)에 당도하면 신관(臣官)이 이를 국왕에게 보고를 올리는 것을 통례로 하였다. 왕은 그 보고를 받으면 곧 명나라의 반국영조의(蕃國迎詔儀)의 절차에 따라 원접사(遠接使)를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왕조시대의 다례는 태평관(太平館, 1395년 태조 4년 9월에 신축)이라는 영빈관(迎賓館)에서 연조정사의의 다례행사로서 베풀어졌다. 궁중다례 공식다례의 중심인물은 임금과 사신이다. 중국에서 사신이 방문하면 임금이 주재하여 사신에게 공식절차에 따라 다례를 행하였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을 대신해 왕세자가 다례를 하기도 했다. 접빈다례의 장소는 임금이 직무를 수행하는 궁궐과 사신이 머무는 객관에서 다례를 했다. 궁궐로는 경복궁에서 가장 많은 횟수의 다례를 했고 특히 칙서맞이와 같은 중요 한 행사는 경복궁의 근정전에서 다례가 거행되었다. 이 밖에 경희궁, 창경궁과 별 궁인 남별궁, 희정당, 흥정당에서도 거행되었다. 사신이 방문하면 객관(客館)에서 머무는데 객관인 모화루와 태평관에서도 많은 다례행사가 열렸다. 공식다례의 종류는 약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접다례-사신이 방문하여 임금과 처음 만났을 때 임금이 베푸는 다례 접견다례-사신이 체재 중에 임금과 만날 때마다 하던 다례 연회다례-임금이 사신에게 베푼 잔치에서 거행하던 다례 감사다례-사신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임금이 베푼 다례 전별다례-임무를 마친 사신이 임금께 하직인사를 올릴 때 베푸는 다례 비공식다례는 사신과 대신들이 만났을 때, 중앙관리가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방의 수령과 만났을 때 또는 사대부들이 서로 만났을 때 예를 갖춰 다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접빈다례의 절차는 세종 때 국조 오례의(왕실에서 하는 길, 가, 빈, 흉, 군례에 대한 의식)가 제정되어 접빈다례의 형식이 확립되었다. 사신을 접대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과 세부절차는 오례의 중 <연조정사의>에 자세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 시대 접빈다례의 전형으로서 조선조 말까지 그에 준해 접빈다례가 거행되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절차는 간소화 되어 축소되었다. 순조임금의 인정전 다례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다례의 준비 사신이 도착하기 전의 준비는 첫째 영빈관과 모화관을 말끔히 단장을 하고, 둘째 조서를 맞이하는 모호관(慕華館)의 실내 정비, 셋째 영빈관과 모화관의 주변환경 미화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왕궁 문밖(옆)의 공관(迎賓館)과 모화관을 새로이 단청(丹靑)을 하여 아름답게 단장을 꾸민다. 이어서 조서칙서를 처음 맞이하는 곳인 모화관(慕華館)에는 실내를 가리는 장막(帳幕)을 친다. 모화관이란,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곳으로서 1407년(태종 7) 송도(松都)의 영빈관을 본떠 서대문 밖에 건립하고 이름을 모화루(慕華樓, 중국을 사모하는 집)라고 붙였다. 모화루 앞에는 영은문(迎恩門)을 세우고 남쪽에 연못을 만들었다. 그 뒤 1429년(세종 11)에 규모를 확장하여 개수하고 모화관이라는 이름을 바꿨다. ㉡모화관 장막의 한 가운데 조서를 놓는 용정자(龍亭子)를 놓고 다시 남쪽에 향안(香案, 香爐臺)을 준비하고 금고의장고악(金鼓儀仗鼓樂)을 갖췄다. 용정자란, 나라의 옥책(玉冊)이나 금보(金寶) 등 귀중한 문건을 운반할때에 쓰였던 교여(轎輿)를 가리킨다. 금고의 장고악이란 임금이 행차할 때 위엄을 과시하는데 쓰였던 징과 북, 의장, 도끼, 가리개우산, 부채, 장구 등 농악기와 의장(儀仗)을 가리킨다. ㉢조서에 배례(拜禮)를 한 뒤에 잔치를 베푸는 공관인 태평관(太平館)을 장엄하게 꾸미고, 궁궐의 뜰을 비롯하여 길거리에도 울긋불긋 아름답게 장식을 하여 손님을 맞이하는데 걸 맞는 채비를 마련한다. 중국의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는 날, 원접관(遠接官)이 먼저 조서의 도착을 확인한 다음 이를 국왕에게 알린다. 이때 국왕은 정장을 갖추고 문무백관(文武百官)을 이끌고 궁궐 밖의 모화관 앞에 나가 사신을 맞이하여 함께 관내에 이르러 조서를 향하여 배례를 올린다. 그 뒤 태평관으로 자리를 옮겨간다. 이처럼 조선왕조시대의 다례행사는 곧 태평관이라는 영빈관에서 베풀어지고 있었다. 이때의 다례가 어떻게 베풀어 졌는가를 세종때의 연조정사의(宴朝廷使疑)의 다례(茶禮)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②<연조정사의(宴朝廷使疑)>다례 <세종실록(세종재위 1418~1450)>에는 여러가지의 왕조의식의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조선왕조시대에 제정된 보례의(寶禮儀)에는 6가지의 의식이 들어 있다. 그 가운데 차를 대접하여 손님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국왕과 왕세자가 주최하는 것뿐이었다. 즉 명나라의 사신을 접대한 경우 국왕과 왕세자만이 다례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밖의 예컨대 왕족이나 조정에서 베푸는 잔치는 주례(酒禮)였으며 또 일본 등의 이웃사신(隣國使)들에 대한 보의(寶儀)도 주례였다. 여기에 국왕이 베푸는 가장 중요한 <연조정사의>의 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당일, 사신의 자리를 태평관의 정청(正廳) 동쪽 벽이 있는 곳에 서쪽을 향하여 설치한다. 왕의 자리는 그의 맞은편 즉, 서쪽 벽에서 동쪽을 향하여 자리를 마련한다. 향로안(香爐案)은 북쪽 벽에 설치하고 술상(酒卓)은 정청 안의 남쪽 가까이에 북쪽을 향하여 차려 놓는다. 국왕과 사신이 문 앞에서 만나면 서로 가볍게 읍례(揖禮)한 다음 사신은 문안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왕은 문안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걸어간다. 관내의 마당에는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엎드려 부복(俯伏)을 하고 그 가운데 통로를 따라 정청까지 나간다. 정청에 이르면, 사신은 동쪽(동벽)에, 국왕은 서쪽(서벽)에 서서 사신이 읍례(揖禮)를 하고 자리에 앉으면 국왕도 함께 자리에 앉는다. 정청의 바깥 서쪽에는 산(彗, 천으로 만든 우산)과 큰 부채(扁)를 받쳐 세우고 호위관(護衛官)들은 자리의 뒷 쪽에 줄지어 선다. 그 호위관의 남쪽에는 승지(承旨)들이 부복한다. 그리고 사신이 있는 앞마당의 동 서쪽에는 큰칼이나 창을 든 군사들이 문 안팎의 동서에 줄지어 선다. 그리하여 드디어 다례(茶禮)행사가 시작된다.” ③ 다례행사의 절차 다례의 절차는 대략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사준제거(司瓷提擧, 옛 이름은 茶房官) 한 사람이 다병(茶甁)을 받들고, 또 한 사람은 다종(茶鐘)을 담은 다종반(茶鐘盤)을 가져와서 함께 사신의 앞쪽에 차려 놓은 주정(酒亭, 酒卓)의 동쪽에 선다. ㉡사옹관(司饔官, 이조때 대궐 안의 요리를 담당한 사람) 세 사람이 과반(果盤)을 가져와서 한 사람은 정사(正使)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부사(副使)의 왼쪽에 놓고 또 한사람은 왕의 오른쪽에 과반을 놓는다. ㉢사준관(司瓷官)이 다종을 들고 무릎을 꿇고 왕에게 나가 차를 따라 올리는데 왕은 그 차가 다 따라지면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때 정사도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선다. 왕은 그 다종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정사 앞에 나가 차를 권한다. 정사는 다종을 받아, 통사관(通事官 : 통역관)에게 그 다종을 잠시 맡긴다. ㉣이어서 부사에게도 마찬가지의 순서로 차를 권하게 되는데 부사는 그 다종을 통사관에게 맡기지 않는다. 왜 정사만이 다종을 통사관에게 맡기는가 하면 왕이 자리로 물러간 다음에 사준관은 마찬가지로 다종에 차를 따라서 정사에게 선걸음으로 가져가고 정사는 다시 그 차를 받아들고 왕 앞에 가져가서 거꾸로 왕에게 차를 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왕이 그 차를 받아든 뒤에 정사의 차를 잠시 맡았던 동사관이 정사의 앞에 나가 그 차를 되 돌려준다. ㉤이렇게 해서 차가 돌아가면 사신은 자리에 앉고 왕도 그에 맞추어 자리에 앉아 동시에 차를 마신다. 그리하여 차를 다 마시게 되면 사준관들이 다종을 물려내고 다시 새로이 다반을 내와서 첫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차를 권하고 함께 차를 마신다. ㉥다음에 사준관들이 입가심으로 다과(茶菓)를 권하고 주정(주탁)으로 물러가게 되면 다례의 의식은 끝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 뒤 뜰 아래에서는 전악(典樂)노래(歌)가야금(琴)이 연주되면서 동시에 술상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술잔치(酒宴)가 베풀어지게 된다. 상접의레(相接儀禮)였던 조선왕조시대의 다례의 핵심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손님에 대한 접대 ㉡손님은 동쪽, 주인은 서쪽의 자리매김 ㉢주인과 손님이 서로 차를 권하는 것 조선왕조시대의 다례는 고려왕조로부터 내려온 예법에 명나라의 손님을 접대하는 영접의(迎接儀)에 다른 예법을 절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전승자 정보
김의정(金宜正, 1941~ ): 명원 김미희((茗園 金美熙, 1920~1981)의 차녀로 현 (재)명원재단 이사장이며, 궁중다례 기능보유자이다. 명원 선생은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을 받으신 분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생활다례, 접빈다례, 궁중다례를 연구하여 차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명원 선생의 업적으로 1967 전통 '차' 문화 연구, 1979 한국 차인회 창설, 1980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생활 다례, 접빈 다례, 궁중 다례, 사원 다례 등을 발표,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우리 창조 예술과 다례>를 제작하여 방영, 전세계 해외 공관으로 배포하여 우리나라 차문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의선사의 5대 故 김미희 선생의 다도 보급을 이어가며 명원재단 후학들과 차 보급을 위해 김의정 이사장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다례전수관을 비롯하여 100억원 상당을 기증하여 다도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연계정보
· 관련도서 <한국의 차문화>, 이귀례, 2002 · 관련사이트
용어해설
연조정사의(宴朝廷使儀) : 사신을 맞이할 때, 조정에서 베푸는 궁중잔치의 의식절차이다. 사옹원(司饔院) : 조선시대 궁중의 음식을 맡아본 관청. 이조(吏曹)의 속아문(屬衙門)으로, 1392년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정(正:정3품) 1명, 제거(提擧:정 종3품) 2명, 제검(提檢:정종4품) 2명, 첨정(僉正:종4품) 1명, 판관(判官:종5품) 1명, 주부(主簿:종6품) 1명, 직장(直長:종7품) 2명, 봉사(奉事:종8품) 3명, 참봉(參奉:종9품) 2명을 두었다. 1882년(고종 19) 내자시(內資寺)가 폐지된 뒤 내자시에서 장악한, 궁중에서 쓰이는 쌀국수술간장기름꿀채소과일 및 내연(內宴)과 직조(織造) 등의 일도 맡아하였다. 여러 곳에 어소(魚所)를 두고 어물을 잡아 공상(供上)하였는데, 행주안산 등의 위어(葦魚)소어(蘇魚)를 궁중에서도 별미로 꼽았으며, 또한 광주(廣州)에 자기요(瓷器窯)를 설치하고 좋은 자기(瓷器)를 구워 궁궐에 공급하였다. 사준제거(司瓷提擧) : 茶房官 사옹원의 관리이다. 반국영조의(蕃國迎詔儀) : 왕실의 울타리가 되는 나라가 왕실의 조서(詔書, 왕명을 적은 문서)를 맞이하는 의식(儀式)을 말한다. 원접사 : 조선조때 중국 사신을 맞아들이던 관직으로서 문명(文名)과 덕망(德望)이 있는 2품 관직을 조정에서 선발하여, 의주(義州)까지 중국사신을 마중 나가 잔치를 베풀고 영접하는 임무를 맡았다. 승지(承旨) :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나 신하가 올리는 상소(上疏) 등 문서를 관리하는 서관(書官).
관련사이트
문화재청
관련사이트
명원문화재단
관련멀티미디어(전체0건)
이미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