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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

작품/자료명
종묘제례
지정여부
이은표 외 2명
구분
유교의례
흐름
종묘제례는 종묘(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왕실의 사당)에서 지내는 제향의식을 말하며, 조선시대 나라에서 지내는 여러 제사 가운에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으므로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의 국가제사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나뉘는데, 종묘제례는 사직대제(社稷大祭,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지내는 조선시대 국가 제례)와 더불어 대사에 속하고 임금이 친히 받드는 길례였다. 유교가 국가통치의 기본 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는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도로 여겨 제사를 특히 중시하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궁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조상의 은덕에 보답하며 천지신명에게 백성들의 생업인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올렸다. 종묘에서 올리는 제향의식은 1월, 4월, 7월, 10월과 납일(臘日, 12월에 날을 잡아 지내는 섣달제사)에 지내는 정시제 나라에 흉한 일이나 좋을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내는 임시제가 있었다. 또 계절에 따라 햇과일과 햇곡식이 나오면 간단한 방식으로 종묘에 고하는 천신제(薦新祭)가 있었는데 음력 4월에는 송어, 음력 오월에는 앵두와 살구, 음력 팔월에는 벼와 연어, 음력 10월에는 감과 귤 등을 올렸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국가제사로 거행하였지만 왕실이 해체된 일제강점기에는 전주리씨 종약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고, 광복 이후 한때 폐지되었다가 1969년부터 전주리씨 대동종약원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서 지금은 매년 양력 5월 첫번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현재 종묘제례의 전승은 종묘제례보존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보존회에서는 제례의 절차와 제사를 치를 때의 마음가짐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내용
종묘제례를 지내는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으로 신라시대에는 시조묘, 고려시대에는 태묘라고도 하였다. 조선 태조는 건국 후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 천도를 단행하면서 먼저 정궁인 경복궁의 위치를 정한 뒤 동쪽에는 종묘를 세우고 서쪽에는 토지와 곡물의 신을 모시는 사직단(社稷壇)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묘와 사직은 나라의 역사와 뿌리를 상징하며 국가의 근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종사가 위태롭다고도 하였다. 종묘제도는 중국의 우나라 때 시작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시대는 5묘제였다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7묘제를 채택하였다. 이때 7묘제 또는 5묘제라는 것은 7대왕 또는 5대왕 이상의 신주는 정전(종묘의 중심 건물로 영녕전과 구분하여 태묘(太廟)라 부르기도 한다)으로부터 영녕전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종묘에 모셔진 신위
정전에는 태조를 비롯한 공적이 있는 19분의 왕과 왕비 30분 등 49위의 신위가 서쪽 신실부터 동쪽 신실에 이르는 19실에 왕대순으로 모셔져 있다. 제1실 : 태조와 왕비 두 분(신의 황후 한씨, 신덕황후 강씨) 제2실 : 태종과 왕비(원경왕후 민씨) 제3실 : 세종과 왕비(소헌왕후 심씨) 제4실 : 세조와 왕비(정희왕후 윤씨) 제5실 : 성종과 왕비 두 분(공혜왕후 한씨, 정현왕후 윤씨) 제6실 : 중종과 왕비 세 분(단경왕후 신씨, 장경왕후 윤씨, 문정왕후 윤씨) 제7실 : 선조와 왕비 두 분(의인왕후 박씨, 인목왕후 김씨) 제8실 : 인조와 왕비 두 분(인열왕후 한씨, 장열왕후 조씨) 제9실 : 효종과 왕비(인선왕후 장씨) 제10실 : 현종과 왕비(명성왕후 김씨) 제11실 : 숙종과 왕비 세 분(인경왕후 김씨, 인현왕후 민씨, 인원왕후 김씨) 제12실 : 영조와 왕비 두 분(정성왕후 서씨, 정순왕후 김씨) 제13실 : 정조와 왕비(효의황후 김씨) 제14실 : 순조와 왕비(순원황후 김씨) 제15실 : 추존 문조와 추존비(신정황후 조씨) 제16실 : 헌종과 왕비 두 분(효현황후 김씨, 효정황후 홍씨) 제17실 : 철종과 왕비(철인황후 김씨) 제18실 : 고종과 왕비(명성황후 민씨) 제19실 : 순종과 왕비 두 분(순명황후 민씨, 순정황후 윤씨) 한편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영녕전에는 중앙에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모시고 동서 협실에는 제5실 정종부터 제16실 의민황태자까지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중앙 제1실 : 목조와 왕비(효공왕후 이씨) 중앙 제2실 : 익조와 왕비(정숙왕후 최씨) 중앙 제3실 : 도조와 왕비(경순왕후 박씨) 중앙 제4실 : 환조와 왕비(의혜왕후 최씨) 서협실 제5실 : 정종과 왕비(정안왕후 김씨) 서협실 제6실 : 문종과 왕비(현덕왕후 권씨) 서협실 제7실 : 단종과 왕비(정순왕후 송씨) 서협실 제8실 : 추존 덕종과 와비(소혜왕후 한씨) 서협실 제9실 : 예종과 왕비 두 분(장순왕후 한씨, 안순왕후 한씨) 서협실 제10실 : 인종과 왕비(인성왕후 박씨) 동협실 제11실 : 명종과 왕비(인순왕후 심씨) 동협실 제12실 : 원종과 왕비(인헌왕후 구씨) 동협실 제13실 : 경종과 왕비 두 분(단의왕후 심씨, 선의왕후 어씨) 동협실 제14실 : 추존 진종과 왕비(효순황후 조씨) 동협실 제15실 : 추존 장조와 왕비(헌경왕후 홍씨) 동협실 제16실 : 의민황태자와 황태자비(의민황태자비 이씨)
제의 절차
조선시대의 종묘대제 때에는 왕이 세자와 문무백관, 종친 등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와 친히 제향을 올렸는데 이것을 친행(親行)이라 하였다. 반면 왕이 유교로 친행하지 못할 때에는 세자나 영의정이 대행하였으며 이를 섭행(攝行)이라 한다. 종묘제례가 있기 전에 왕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재계(齋戒)를 하는데, 제의를 지내기 전 4일 동안은 산재(散齋)하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치재(致齋)를 한다. 재계를 하는 동안에는 음식을 간소히 하고 죄를 다스리거나 기타 불길한 일은 일체 금한다.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들 역시 재계와 함께 각종 금기사항을 지킨다. 종묘제례는 크게 신을 맞는 절차,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제례는 신을 맞이하는 의례인 영신(迎神)을 시작으로 전폐(奠幣), 진찬(進饌), 천조례(薦俎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飮福), 철변두(徹籩豆), 송신(送神), 망료(望燎)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를 올리기 전에 제관들은 제복을 입고 대기한 다음 정전 내외에 삼가 아뢴다. 다음 정전의 문을 열고 명화(장지 가운데에 종이를 한 겹 발라 붙여 환히 비치게 한 부분)에 불을 붙이면, 집사가 정전에 올라가 신주를 모신 궤를 열고 신주를 모신다. 이때 헌관이 행, 축, 폐백을 모시고 정전 앞에 당도한 다음 헌관과 묘사가 이를 받아 올린다.
신을 맞아들이는 절차
취위(就位) : 제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선다. 청행례(請行禮) : 묘사와 대축이 각실을 신주를 받들고 나오면 제관들은 동쪽 층계 아래에서 서쪽을 향해 서고, 집사가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면 제사가 시작된다. 신관례(晨祼禮) : 신을 맞이하는 절차로 초헌관(왕)은 각 신실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았다가 몸을 일으켜 세번 향을 올린다. 이어서 대축관이 폐백을 올리고 이때 보태평지악이 연주되고 일무는 문무를 춘다.) 삼상향(三上香) : 초헌관은 향을 세번 나누어 향로에 넣는다. 관지(灌池) : 초헌관은 제관이 따라준 울창주를 관지에 붓는다. 헌폐(獻幣) : 폐를 받들어 올린다.
조상신을 즐겁게 하는 절차
진찬(進饌) : 신위가 모셔진 각 실의 제상에 제물을 진설한다. 천조례(薦俎禮) : 신이 계신 자리를 정화하기 위해 짐승의 털, 피, 간, 기름을 함께 담은 쟁반을 받들어 쑥과 조 기장을 기름에 버무려 화로에 넣고 태운다. 이때 신실 내부에서는 제관들이 제기 위에 씌워둔 종이를 벗겨 신들에게 음식을 드린다. 초헌례(初獻禮) : 신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예로 보태평지악에 맞추어 초헌관이 술을 올리고 절하며 제사의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읽는다. 아헌례(亞獻禮) : 신에게 둘째 술잔을 올리는 예로 절차는 초헌례와 같으나 축문은 읽지 않는다. 음악은 정대업지악이 연주되고 무용은 정대업지무(무무)를 춘다. 종헌례((終獻禮) : 신에게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로 아헌례와 같다. 아헌례와 같이 정대업지악이 연주되고 무용 역시 정대업지무를 춘다.
조상신을 보내는 절차
음복(飮福) : 제사에 쓰인 술과 음식을 먹고 조상신이 주는 복을 받는 예이다. 철변두(徹籩豆) : 제사에 쓰인 제물을 거두어들이는 예로 간단히 몇 개의 그릇만 자리를 옮긴다. 송신(送神) : 신을 보내드리는 예로 모든 제관이 정전을 향해 네 번 절한다. 망료(望燎) : 제례의 마지막 절차로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운다.
제관과 제수
종묘제례에는 왕이나 왕세자를 비롯하여 왕실이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제관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금은 왕족이었던 전주리씨 문중와 왕비족인 29성씨 문중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왕이 맡았던 초헌관은 황태손을 비롯한 전주리씨 문중의 어른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아헌관이나 종헌관을 비롯한 다른 제관들의 역할 또한 같다. 종묘의 정전과 영녕전에는 각 전마다 집례(제례가 진행되는 순서를 소리내어 읊는다), 감제관(監祭官), 천조관(각 실에 고기를 담는 그릇을 올리고 음복할 때 참여하는 제관이며 호조판서나 삼품 당상관이 담당한다), 당상, 당하, 찬의(집사와 헌관을 인도하는 사람) 등의 제관을 따로 구성하여 의식을 진행한다. 또 정전 19실과 영녕전 16실의 각 신실에도 제사를 주관할 제관으로 초헌관(맨 첫 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왕이나 정일품 관리가 맡는다. 지금은 왕세손이나 전주리씨 종친 중에서 선정한다), 아헌관(두번째로 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왕세자가 정이품 관리가 맡는다. 지금은 29성씨의 왕비 문중에서 추천 받아 선정한다), 종헌관(세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이며 영의정이나 종이품 관리가 맡는다), 대축관(신주를 내고 들이며 천조관을 맞이하여 각실의 축문을 읽고 음복할 때 술을 붓고 거두며 축문과 폐백을 거두어 망료 위에서 불사르는 임무를 맡는 사람을 말한다), 묘사(제물을 검사하고 제기의 수리와 정비, 먼지털기를 감찰하고 신주의 출납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외봉관(내봉관에게 술잔을 건네주는 사람을 말한다), 내봉관(외봉관의 술잔을 건네 받아 신실 안에서 헌관에서 술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집준관(잔을 올릴 때 잔을 집어주는 사람을 말한다) 등 여덟 명을 둔다. 따라서 종묘제례의 제관은 정전 163명, 영녕전 137명, 공신당(공신당은 종묘에 봉사한 역대 왕의 공신을 배향한 사당이다) 두 명 등 모두 302명으로 편성된다. 한편 제관들의 복장은 국가의 중심적인 제사라는 것에 걸맞게 최상의 격식을 갖추어 차려 입었으며, 문무백관과 종친들로 구성된 제관들은 길례의 대례복에 해당하는 금관조복(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조하(朝賀), 경사 등에 입었던 공복(公服)을 말하며 최상급의 정장이다)을 입었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의 모든 제례 가운데 가장 격식이 높은 의식이었기 때문에 제복이나 제기, 진설되는 제수 등 모든 것이 최고의 정성과 격식을 지니고 있었다.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한 실을 기준으로 필요한 제기는 제상과 준상에 놓는 놋쇠 그릇 66개, 대나무 그릇 13개, 나무 그릇 14개, 도자기 2개이고, 제상은 12개, 관세기 4개, 음복기와 망료기 각 33개를 합하여 총 24종 114개가 사용된다. 정전과 영녕전에는 총 35실이 있으므로 종묘제례 때에는 모두 4,400여 점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신당에서 올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5종류 590여 개를 합하면 모두 29종류 약 5,000여 개가 사용된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상 정전과 영녕전 1실 만을 원형 그대로 진설하고 나머지 33실에 대해서는 간소화하여 진설하고 있다. 종묘제례에 올리는 제수는 가정제사와는 달리 선사시대부터 전해오는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매우 엄격하고 정성스럽게 차린다. 제수는 모두 생 것을 올리며, 상하기 쉬운 제수는 소금에 절이거나 삭히고 육류는 육포를 쓰며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고 수저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승자 정보
현재 종묘제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전승은 종묘제례보존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묘제례는 여러 인원이 함께 어우러져야 전체적인 것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보유단체를 구성하여 전수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종묘제례의 기능보유자는 모두 3명으로 사제(司祭)분야의 보유자 이은표(1914년생, 1988년 지정), 집례(執禮) 분야의 이기전(1934년생, 2000년 지정), 제수와 제기 분야의 이형렬(1937년생, 2000년 지정) 씨가 지정되어 있다.
연계정보
· 재구성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1
관련도서
<종묘제례, 종묘제례악>,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001 <한국예술사전(연극/무용/영화 편)>, 대한민국예술원, 1985
용어해설
길례(吉禮) : 상례(喪禮), 장례(葬禮) 등의 흉례(凶禮)를 제외한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 등의 모든 제사의식을 말한다. 종묘, 영녕전(永寧殿), 사직단, 원구단(園丘壇) 등에서 지낸 대사, 풍(風), 운(雲), 뇌(雷), 우(雨), 악(岳), 해(海), 독(瀆)의 신(神)과 선농(先農), 선잠(先蠶), 우사(雨祀), 문선왕(文宣王) 및 역대 시조(始祖) 등에게 지낸 중사,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영성(靈星), 명산대천(名山大川) 등에 지낸 소사가 이에 포함된다. <주례(周禮)>의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佰)에 나오는 ‘길례로써 나라의 귀신을 제사하고…’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으며, 조선 성종 때 제정된 <국조오례의>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오례의 하나로 국가가 주관한 제례로서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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